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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단독] 고용부, 현대제철 과태료 부과 ‘이상한 상한선’

등록 2014-06-23 00:55수정 2014-06-23 06:30

‘위반땐 1000만원 이하’ 법조항 무시
시행령서 10만~30만원으로 낮추고
건수 많아도 1천만원까지만 부과
근로감독 적발 1억8426만원 중
과태료 6896만원 깎아줘 ‘봐주기’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일하다 숨진 노동자가 9명에 이르는 현대제철에 부과해야 할 과태료 1억8426만원 가운데 6896만원을 깎아준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같은 법 조항을 여러 건 위반해도 해당 법이 정한 과태료 기준을 넘어설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워 깎아준 금액만 5700여만원에 이른다. 숨진 이들이 주로 사내하청 노동자로 밝혀지면서 일고 있는 ‘원청인 현대제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을 비웃는 듯한 행정이다.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아 22일 공개한 ‘현대제철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보면, 고용부는 지난해 12월2~22일 충남 당진 현대제철을 감독한 뒤 적발한 103건에 모두 1억8426만원의 과태료를 책정하고도 정작 1억1530만원만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깎아준 이유다. 깎인 6896만원 가운데 82.7%에 해당하는 5702만원은 “동일 조항에 대한 과태료 한도 때문”이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이를테면, 특별근로감독 기간에 고용부는 현대제철에서 “사업주와 근로자는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49조의2-7항) 위반 혐의 사례를 모두 11건 적발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고용부가 근로감독을 시작한 지난해 12월2일 현대제철이 방폭중계기 수용함 교체 공사를 하며 안전작업허가서를 발행하지 않은 사실(과태료 30만원), 11월1~30일 각종 설비 작업 기간에 일일안전작업허가서를 발행하지 않은 사실(과태료 900만원) 등이다.

이런 식으로 같은 법 조항(49조의2-7항) 위반에 해당하는 11건에 책정된 전체 과태료 액수는 애초 3390만원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이 조항을 위반한 이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고 있는데, 고용부는 2010년 시행령을 개정할 때 각 법 조항 위반 때 부과하는 과태료 액수를 따로 정했다. 첫 위반 때 10만원, 두번째는 20만원, 세번째는 30만원 등과 같은 방식이다. 당시 “법은 1000만원 이하인데, 고용부가 임의대로 몇십만원으로 깎아서 산재 사고가 근절되겠느냐”는 비판 여론이 일었다.

하지만 고용부는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나온 과태료 3390만원마저 다 부과하지 않고 2390만원을 깎은 1000만원만 내도록 했다. 고용부 산재예방정책과 쪽 말을 종합하면 “관련 법의 취지는 위반행위 전체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라는 것이라서, 전체 감독기간 동안 해당 조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액수는 이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근로감독을 당하는 사업주로서는 과거 안전작업허가서를 발행하지 않은 사실을 1건 적발당하든 100건 적발당하든 내야 할 전체 과태료가 1000만원을 넘지 않는다는 얘기다. 현대제철은 올해 17조원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장하나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기업 봐주기, 과태료 규제 완화 행정으로 산재 사고를 방치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과태료 부과액을 임의대로 깎아줘 기업들에 실질적인 면죄부를 주는 행정을 바로잡을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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