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노동위 “부당” 결정 의미
2009년 대법판결에도 모르쇠
노동계 “사용자 처벌 강화를”
2009년 대법판결에도 모르쇠
노동계 “사용자 처벌 강화를”
지난해 12월 철도민영화 반대 등을 내걸고 진행된 철도노조 파업 참가 조합원의 직위해제가 부당하다는 노동위원회 결정은 이미 예견된 일이다. 대법원이 유사 사건에서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린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파업 조합원을 직위해제부터 하고 보는 코레일 쪽의 행태에 노동계의 비판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지난해 12월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직위해제 된 조합원은 모두 8663명이다. 이들 가운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3676명과 관련한 결정이 2일 처음으로 나온 것이다. 충남(11일)·충북(17일) 등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결정이 이어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2009년 철도파업 때 직위해제자 980명 모두에 대해 “원고(코레일)가 참가인(노조원)들의 직무수행능력을 적절히 평가해 직위해제를 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직위해제는 조합 간부들로 하여금 파업에 참여하는 것을 막고 업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진 것”이라며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의 제동에도 코레일 쪽의 파업 대처 방식은 전혀 바뀌지 않은 셈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권영국 변호사는 3일 “‘파업에 참여하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심리적 압박을 가하려고 직위해제를 하는데 이는 인사권 남용이자 부당노동행위다. 이런 때 회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고 결정권자인 이사들한테 연대책임을 묻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거나, 법원이 인사권 남용을 부당노동행위로 폭넓게 인정해 사용자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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