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76명 구제신청 받아들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해 말 민영화 반대를 내걸고 파업투쟁을 벌인 전국철도노조 조합원 3676명의 직위해제는 부당하다고 2일 판정했다. 당시 철도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뒤 코레일 쪽은 모두 8656명의 조합원을 직위해제했고, 철도노조는 “직위해제는 파업을 옥죄기 위한 부당한 조처”라고 반발하며 서울을 비롯한 각 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했다. 이번에 서울에서 첫 판정이 나온 것이다.
이날 철도노조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말을 종합하면, 서울지노위는 철도노조 조합원 3676명의 직위해제는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전운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2009년 파업 때 내려진 법원 판결을 인용하는 수준에서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코레일 쪽이 조합원들을 직위해제 하면서 인사규정상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직위해제 했으나 법원은 파업 조합원의 업무 수행 능력을 판단할 객관적 기준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또 서울지노위는 코레일 쪽의 “직위해제가 업무에 복귀해 적응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백성곤 철도노조 홍보팀장은 “법원의 판결이 이미 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파업을 깨거나 조합원을 겁박하기 위해서 파업 중에 직위해제 조처를 취한 게 부당하다는 사실이 이번 지노위 판정을 통해 확인됐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지난해 철도노조 파업 뒤 77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190여명의 노조 간부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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