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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건설·철도 노동자 2명 산재사망…안전불감 여전

등록 2014-05-25 20:20수정 2014-05-25 21:16

수원, 타워크레인 넘어져 기사 숨져
중국산 중고에다 민간서 안전점검
의왕, 열차 분리작업 노동자 사망
장시간 근무에다 안전관리자 없어
세월호 참사로 온나라가 슬픔에 빠진 가운데 건설·철도 노동자들이 일하다 숨지는 산재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민간에 안전검사 업무를 맡기거나 정해진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않는 등 산업현장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이 문제로 지목된다.

25일 전국건설산업노조와 경찰의 설명을 종합하면, 경기 수원시 영통구 대우월드마크 건설현장에서 24일 오전 10시40분께 작업 중이던 타워크레인이 바로 옆 건물 32층 바닥으로 넘어졌다. 이 사고로 크레인을 조종하던 기사 김성기(43)씨가 숨지고 함께 작업하던 노동자 1명이 다쳤다. 사고는, 공사 중인 건물 높이가 올라감에 따라 크레인의 자체 키를 키우려고 6m 길이의 철골 구조물을 끼워넣는 작업을 하다 작업 부위 구조물이 구부러져 일어났다.

사고 조사를 맡은 수원 남부서 이경수 형사1팀장은 “크레인이 증축 작업 중 부러진 사고로, 26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산업안전공단과 함께 현장조사를 해봐야 정확한 사고 원인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건설노조는 이번 사고가 세월호 사고와 유사하다고 지적한다. 사고가 난 타워크레인은 3년 전 중국에서 중고로 수입됐다. 박종국 건설노조 산업안전국장은 “국내 건설현장에 중국 장비가 중고로 많이 들어와 있는데, 철의 강도가 약하다. 수입할 때 산업안전공단이 서류만 검토하고 통과시키는 형식승인을 하는 게 문제다”라고 말했다.

크레인의 안전검사를 민간업체에 맡긴 대목도 문제로 지목된다. 타워크레인은 원래 고용노동부가 철구조물로 분류해 관리했는데 안전 문제가 불거지자 2008년 노동계의 요구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관할하는 건설기계로 등록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크레인의 안전관리 업무를 공공기관이 아닌 5개 민간업체에 위탁해 부실 점검 문제가 계속 제기됐다. 박 국장은 “민간업체로선 까다롭게 검사하면 일감이 끊기니 안전검사 업무를 맡긴 건설업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건설현장에서는 매년 서너건씩 타워크레인이 넘어지는 사고가 일어나 노동자들의 목숨을 빼앗고 있다.

수원에서 사고가 난 지 5시간 만인 24일 오후 3시30분께에는 인근 경기도 의왕시 오봉역 4번 선로에서 열차와 열차를 분리하는 작업을 하던 코레일 소속 노동자 차아무개(31)씨가 차량 사이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났다. 차씨는 3006호 열차의 16번 차량과 17번 차량 사이에 들어가 둘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사실상 연속 30시간이 넘는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과 안전관리원 미배치 등이 원인이라고 철도노조는 지적한다. 주간조인 차씨는 23일 오전 9시∼오후 7시까지 일을 한 뒤 야간조 인력에 문제가 생기자 곧장 대체노동자로 투입돼 이튿날 오전 9시까지 일을 계속 하고 다시 자신의 낮 근무를 하고 있었다. 야간조한테는 새벽에 4시간의 수면시간이 주어진다.

코레일의 작업계획서는 안전관리자를 포함해 3명이 한 조로 일하도록 하지만 당시 투입된 노동자는 2명뿐으로 확인됐다. 철도노조는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두도록 한 산업안전법을 어겨 일어난 사고로 본다.

백성곤 철도노조 홍보팀장은 “차량정비 직종에서 맡던 화물열차 출발 검수 업무가 최근 수송 직원의 업무로 넘어와 업무량 증가 및 부담이 컸다고 한다”며 “기본적인 안전작업 수칙마저도 지킬 수 없는 열악한 노동조건과 현장 노동자의 안전은 고려하지 않는 인력 감축 등이 사고의 근본 원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 쪽은 “경찰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사고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회사가 뭐라고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듯하다”고 밝혔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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