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안쓰고 주휴수당 못받아
“성희롱 피해 항의 못했다” 74%
“성희롱 피해 항의 못했다” 74%
아르바이트를 한 사람 가운데 열에 아홉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부당한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는 지난달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5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를 해보니 89.8%가 “부당고용의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고 14일 밝혔다. 가장 흔한 피해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사례다. 열에 여덟명(80.6%)이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고 일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계약 때 노동자한테 임금과 그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등을 명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관련 법이 일주일에 하루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주도록 한 데 따라 일을 하지 않아도 줘야 하는 주휴수당이나 정해진 노동시간 이상 일한 때 받아야 할 초과수당을 받지 못한 적이 있다는 대답이 42.4%다. 최저임금 이하의 시급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39.2%다.
이밖에 회식 때 “여학생 술 한번 받아보자”며 술 따르기를 강요받거나 레스토랑 주방 여종업원이 “귀엽다”며 남자 아르바이트생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성희롱 피해가 있었다는 응답도 나왔다.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대처 방법을 물으니 “참았다”는 응답이 44.8%로 가장 많았고 “일을 그만뒀다”는 이가 29.6%에 이르는 등 본인이 감내하는 사례가 74.4%에 이른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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