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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노조원 가족까지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록 2014-05-13 20:20수정 2014-05-15 14:04

철도노조 조합원·가족 36명 대상
경찰, 무차별 정보수집 활동 벌여
‘카카오톡’ 접속 실시간 추적 확인
노조 “과도한 인권침해” 헌법소원
경찰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 등 노조 간부와 조합원 15명, 그 가족 등 모두 36명을 상대로 광범위한 위치 추적과 개인정보 수집 활동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사자들은 “과도한 인권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철도노조와 인권단체연석회의 등은 13일 서울 정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이 지난 파업 중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과 그 가족들의 휴대전화와 인터넷사이트 접속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했다”며 경찰이 당사자한테 보낸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서’와, 노조 간부들을 업무방해죄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검찰이 법원에 낸 수사기록 등을 공개했다.

이를 보면, 경찰은 김 위원장과 박태만 수석부위원장 등 간부뿐만 아니라 조합원의 부인 구아무개(47)씨와 올해 13살인 구씨 아들의 휴대전화의 위치를 이동통신사를 통해 실시간으로 추적했다. 구씨는 기자회견장에 나와 “온라인 사이트나 아주버님 시누이, 중학교에 입학한 아이 휴대전화까지 위치 추적하는 것은 지나치다. 파업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수사기관이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용석 철도노조 부산본부장이 부산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경찰은 카카오톡 서비스를 하는 ㈜카카오 쪽에 이 본부장 로그 기록과 실시간 아이피(IP)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단체들은 “카카오톡의 접속 위치가 실시간으로 추적된다는 사실이 이번에 처음으로 확인됐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카카오 쪽은 “우리는 이동통신사들과 달리 아이피를 실시간으로 추출해서 수사기관에 보내는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이들은 “휴대전화 위치 및 인터넷 사이트 접속 위치 실시간 추적을 허용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관련 조항은 헌법상 법률 유보의 원칙 및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영장주의 등에 반한다”며 이달 초 헌법재판소에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

이와 관련해 서울경찰청은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수사했다”고 해명했다. 전종휘 박승헌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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