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해당기간 임금지급 판결
유성기업 노조원들이 회사의 직장폐쇄 기간에 받지 못한 임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났다. 사쪽의 직장폐쇄가 정당하지 않았다고 법원에서 판단한 결과다.
대전고법 민사2부(재판장 여미숙)는 전국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지회·영동지회 조합원 47명이 사쪽의 부당한 직장폐쇄 기간에 받지 못한 임금 6억84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아산지회 조합원 29명에 대해서는 41일치(2011년 7월12일~8월21일), 영동지회 조합원 18명에게는 91일치(2011년 5월23일~8월21일) 임금 모두를 지급하라고 24일 판결했다. 앞서 2012년 9월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노조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송의 쟁점은 노조의 쟁의행위에 맞서 사쪽이 한 직장폐쇄가 정당한지 여부였다. 유성기업은 2011년 5월18일 아산공장 노조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4시간 부분파업을 벌이자, 같은 날 저녁 8시 곧바로 직장폐쇄를 했다. 그해 5월23일 충북 영동공장에 대해서도 직장폐쇄를 했다.
재판부는 5월18일부터 7월11일까지 사쪽이 한 아산공장 직장폐쇄는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 수단으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노조에서 여러 차례 공장 복귀 뜻을 밝힌 7월12일 이후 이뤄진 직장폐쇄는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7월12일 이후에도 직장폐쇄를 유지한 것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부득이한 행위로서 사회윤리에 위배되지 않는 상당성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영동공장에 대한 직장폐쇄는 그 자체가 정당성이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아산공장 직장폐쇄의 여파로 영동공장이 노조에 점거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직장폐쇄가 이뤄졌고, 사쪽에 뚜렷한 손해가 생긴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대전/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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