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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노동절 일한다면 임금은 얼마?

등록 2014-04-17 11:05수정 2014-04-17 15:18

5명 이상 사업장은 임금의 2.5배…편의점 알바는 일당의 2배
동네 편의점에서 시급 5500원을 받으며 일을 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자 김점원(가명)씨는 올해 5월1일 노동절에 일을 할 계획이다. 김씨는 평소 주말을 뺀 평일에만 하루 5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해 2만7500원을 받는다. 해당 편의점에는 김씨를 포함해 4명의 아르바이트 직원이 일한다. 김씨가 이날 평소처럼 일을 하면 얼마를 받아야 할까?

정답은 5만5000원이다. 이유는 이렇다. 노동절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 따라 유급휴일이다. 유급휴일이란 노동자가 그 날 일을 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애초 주기로 약속한 하루치 임금을 줘야 하는 날을 말한다. 따라서 김씨는 이날 일을 하지 않더라도 점주에게 2만7500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했으니 임금 2만7500원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 것이다.

직원 수가 5명을 넘기는 사업장이라면 이야기는 또 달라진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직원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되는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따른 할증률 50%가 적용된다. 따라서 직원이 20명인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이직원(가명)씨가 노동절에 일을 한다면, 유급휴일 수당 100%와 실제 근로에 따른 임금 100%에다 휴일근로 수당 50%까지 모두 합해 250%를 받게 된다. 다만 월급제인 직원들의 경우 대개는 기본급에 유급휴일 수당 100%가 이미 포함돼 있으므로 실제로 월급명세서에는 150%에 해당하는 액수만 찍히게 된다.

만약 이직원씨가 노동절에 쉬었는데 나중에 사장이 “쉰 만큼 하루치 임금을 깎겠다”고 하면 이는 법 위반이 된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취업포털 사람인(saramin.co.kr)이 지난해 직장인 7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노동절에 일한다는 이는 45.5%였는데 이 가운데 74.1%는 휴일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법적으로 쉴 권리가 보장된 노동절에 강제로 일을 하도록 하거나 일을 시킨 뒤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를 고발하고자 하는 이의 상담 및 제보의 문을 열었다. 전화(1577-2260) 혹은 이메일(kctu@hanmail.net), 누리집(nodong.org/mayday)에 접속하면 된다.

전종휘 기자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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