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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단협은 ‘노사 자율’…정부 개입 ‘위헌적 발상’

등록 2014-03-06 08:27

정부, 민간기업 단협까지 통제 나서
전환배치·정년연장 등 ‘협의’ 대상
노동계 “법적 근거 부족” 거센 비판
정부가 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세부 실행과제’를 통해 공공기관에 이어 민간기업의 단체협약에까지 ‘불합리’란 잣대를 들이대며 통제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자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영 투명성, 노사 화합을 위해 회사의 일부 인사·경영 관련 결정 때 노조와 협의·합의를 하는 그간의 관행을 ‘기업 유연성 제고’를 목표로 일거에 뒤집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위헌적 조처’라고 비판한다.

정부가 솎아내려는 민간기업의 ‘불합리한 단협 규정’은 근로 배치 전환, 정년 연장 등과 관련해 노조와 협의 내지 합의하기로 한 조항들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5일 “기업에서 생산라인이 하나 없어지면 기업은 해고를, 당사자는 계속 고용을 원한다. 조율을 위해선 원활한 근로 배치 전환이 필요한데, 노조 동의 사항이어서 쉽지 않고 갈등이 증폭된다. 정년 연장도 마찬가지다. 때문에 해고로 가기 전 기업 안에서 유연성을 높여 협의될 수 있도록 정부가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것으로, 근로자에게도 유익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현재 현대자동차 등 노조가 있는 여러 제조업체에선 인력 배치 등을 중요한 노사 합의사항으로 간주하고 있다. 경영사정을 이유로 기업이 어렵지 않게 해고할 수 있는 시절을 거치는 과정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확대하고 회사 쪽의 독단적 경영을 경계하기 위한 방편으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이를 일방적으로 ‘불합리한 권리’로 규정한 셈이다.

이런 방침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노동계에서 나온다. 실제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임단협 관련 지침은 통상임금의 범주를 구체화한 통상임금 지침과 복수노조 때 노조창구 단일화와 관련한 지침밖에 없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쟁의의 조정과 관련한 부분에서조차 노사관계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다. 해당 법규정은 “노동관계 당사자가 직접 노사 협의 또는 단체교섭에 의하여 근로조건 기타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를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노력을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에는 “노동관계 당사자 간에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 노동관계 당사자가 이를 자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자체가) 조력함으로써 쟁의행위를 가능한 한 예방하고 노동쟁의의 신속·공정한 해결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의무만 적고 있을 뿐이다. 노사 자율로 맺은 단협 조항을 두고 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입해선 안 된다는 얘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호희 대변인은 “노동기본권이 헌법적 가치이고 이것을 담보하는 게 단체교섭권이어서 노사 합의가 우선 보호받아야 한다는 게 법의 취지다. 그만큼 노사 자치가 중요한데 민간기업 단협에까지 정부가 개입하는 건 노조 활동을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라며 “무엇보다 노동부 관료들이 (이런 노동법적) 전문성조차 팽개치고 있다는 것에 화가 난다”고 말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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