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단협 규정 실태조사 뒤
노사교섭 지침 내놓기로
노동계 “헌법 무시 처사”
노사교섭 지침 내놓기로
노동계 “헌법 무시 처사”
박근혜 정부가 기업 경영의 유연성을 높인다며 민간기업의 노사 단체협약 사항까지 사실상 통제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5일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가로막는 노조 동의권 남용 등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통한 기업 경영 유연성 제고” 등의 내용을 담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세부 실행과제’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낡은 노동시장 제도와 관행 등 노사문화를 개혁하여 신고용노동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기업 내부 유연성 확보’ 및 ‘합리적 교섭 관행 정착’ 방안으로 이런 내용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민간기업의 단체협약상 정부가 보기에 불합리한 규정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반영한 임단협 교섭 지침을 내놓을 계획이다. 정부가 앞서 공공기업의 인사·경영 관련 단협 조항을 방만경영 원인으로 꼽으면서 개정을 요구한 것처럼 민간기업의 단협에도 사실상 개입하겠다는 얘기다. 공공기관은 물론 상당수 민간기업의 경우 노사갈등을 막고 노동자의 참여를 통한 경영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회사가 경영과 인사 관련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 노조와 ‘협의’ 혹은 ‘합의’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맺고 있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강훈중 대변인은 “단협을 바꾸려면 노사가 합의해야 한다. 헌법상 주어진 노사간 단체교섭권과 이를 통해 맺어진 단협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바꾸려 하는 건 독재적이고 노동법을 무시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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