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노동

‘전교조 취소’ 답변 늑장…ILO결정 발목잡는 정부

등록 2014-03-05 20:07수정 2014-03-05 21:23

3월 논의 무산…6월에나 가능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정부의 노조 지위 박탈 처분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했으나, 정부가 답변서 제출을 미루는 바람에 국제노동기구의 결정이 미뤄지고 있다. 노동계는 최고 권위의 국제노동단체의 ‘개입’을 늦추기 위한 ‘늑장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지난해 11월 국제노동기구에 ‘정부의 전교조 노조 등록 취소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노동계는 한해 세차례(3·6·10월) 열리는 국제노동기구 이사회 가운데 올해 처음 열리는 3월 이사회(13~27일)에서 이에 대한 권고문 채택 등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국제노동기구 이사회의 한 노동자 대표위원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지난해 (국제노동기구 내부) 노동자그룹이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규탄하는 긴급 결의문을 채택하자 이사회 의장이 ‘3월에 자세한 논의를 하자’고 했고, 이 ‘논의’엔 권고 여부 결정이 포함돼 있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국제노동기구의 계획은 어긋나게 됐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단호하게 밀어붙인 ‘전교조 노조아님 통보’의 경위나 배경에 대한 해명을 국제노동기구에 보내지 않은 탓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국제노동기구의 답변 요청이 정부에 실제 접수된 건 지난해 12월17일로, 그 시점이 늦었다. 일부러 답변을 늦추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결국 이 안건은 일러야 오는 6월 이사회에서 다뤄지게 됐다.

노동계는 고용부가 2월 초까지만 답변을 보냈어도 이번 이사회 때 결의문 채택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비판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는 정부가 일사불란하게 추진한 사안으로, 답변이 길어질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국제노동기구는 이미 여러차례 한국 정부에 해직자의 단결권 인정을 권고했고 지난해 전교조 노조 지위 박탈 뒤 경제협력개발기구·국제교원단체 등의 숱한 항의가 이어진 터라 이번 이사회에선 권고 여부보다 얼마나 강도높은 권고문이 채택될지가 관심사였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