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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코레일, 130명 파면·해임 등 노조간부 404명 무더기 징계

등록 2014-02-27 20:20수정 2014-02-28 08:34

중징계 94%…노조 “수용 불가”
지난해 역대 최장기인 23일에 걸쳐 진행된 철도파업과 관련해 코레일이 김명환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130명을 파면 또는 해임하는 등 노조 간부 404명에 대한 대규모 징계에 나섰다.

코레일은 27일 보도자료를 내어 “불법파업을 주도한 철도노조 간부 404명의 징계 절차를 마무리하고 28일자로 처분 결과를 통지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을 비롯해 박태만 수석부위원장, 최은철 사무처장 등 26명이 파면되고 104명이 해임되는 등 130명이 최고 수준의 징계를 받았다. 정직 처분을 받은 이도 251명으로, 전체 중징계 규모만 381명이다. 나머지 23명은 감봉 등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파면·해임 169명, 정직 407명, 감봉 228명 등 모두 804명의 노조 간부를 징계한 2009년 철도파업 때보다 전체 인원은 적다. 하지만 정직 이상 중징계자 비율은 94.3%에 이르러 2009년의 71.6%보다 높아졌다.

코레일의 징계 절차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어서 최종 징계 인원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코레일은 파업에 단순 가담해 직위해제된 8393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책임을 묻기로 했다.

회사 쪽의 징계 조처가 합법인지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0일 “파업이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본안에서 충분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김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지도부 4명의 보석을 허가했다. 철도노조 백성곤 홍보팀장은 “불법파업 여부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불법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리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수백명이 징계를 받은 상황이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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