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과 박태만 수석부위원장, 최은철 사무처장, 엄길용 서울본부장의 구속을 두고 변호인단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이 29일 모두 기각됐다. 김 위원장 등 철도노조 간부들은 계속 구속 상태에 있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 김하늘)는 이날 김 위원장 등 철도노조 간부 4명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영장발부 뒤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어 구속자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영장이 법률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어 구속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될 때 법원에 구속 상태가 적절한지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6일 김 위원장 등 간부 4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구속적부심을 통해 간부 4명이 석방될 것으로 기대했던 철도노조는 낙담했다. 지난 9일 대구지법과 대전지법은 구속된 철도간부 2명의 구속적부심을 받아들여 석방한 바 있다. 김재길 철도노조 정책팀장은 “출소환영식까지 다 준비해놨는데 마음이 아프다. 우리의 투쟁을 계속 불법으로 몰아가고, 구속적부심조차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 참담하다. 철도노조를 탄압하는 정부에 의연하게 맞서겠다”고 말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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