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수노련 등 방한 기자회견
“철도파업은 합법적 파업이었다”
“철도파업은 합법적 파업이었다”
국제노동단체들이 철도노조를 탄압하는 한국 정부를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하기로 했다.
존 에번스 경제협력개발기구 노조자문위원회(OECD-TUAC) 사무총장과 루완 수바싱게 국제운수노련(ITF) 법률자문은 19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운수노련은 국제노총(ITUC)과 함께 한국 정부를 ‘결사의 자유 원칙 위반’으로 국제노동기구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국제노총, 국제공공노련(PSI) 간부 등도 참석했다.
수바싱게 법률자문은 “철도노조 파업은 국제노동기준은 물론이고 한국 법에 따르더라도 합법적 파업으로서 갖춰야 할 요건을 모두 갖췄다. 국제노동기준에 따르면 철도는 파업권이 제한되는 필수서비스가 아님에도 철도노조는 한국 법에 따라 필수유지업무 인력을 유지해 (한국 법에서도) 지극히 합법적인 파업이었다”며 이러한 방침을 밝혔다.
에번스 사무총장도 “정당한 노동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형법에 의해 업무방해로 구속·수감되는 일은 경제협력개발기구 어느 회원국, 어느 정상적인 국가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며 철도노조 지도부를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 또 “한국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와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할 당시 국제노동기구 협약 87호(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와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를 비준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 협약들을 비롯해 국제노동기준을 한국으로 들여오도록 즉각적인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 노동계 대표단은 기자회견에 앞서 용산경찰서에 구속·수감된 김명환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지도부를 면회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