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동조합의 최장기 파업을 이끈 김명환 위원장(왼쪽 셋째)과 최은철 대변인(왼쪽 둘째)이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은 뒤 바로 옆 건물인 서부지검 현관으로 나와 용산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전국철도노동조합 김명환 위원장, 박태만 부위원장, 최은철 사무처장, 엄길용 서울본부장 등 핵심 지도부 4명이 철도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16일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이동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위원장 등 9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밤 11시께 “김 위원장 등 4명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파업에서의 역할과 지위 및 파업종료 후의 정황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우백 조직실장 등 5명은 “역할, 지위 등에 비춰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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