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 간 3대 공방
국가산업 피해?
시멘트협회 “파업기간 200억 손실”
레미콘조합 “물량 비축 영향없어”
귀족노조?
정부 “연봉 6900만원…철밥통 파업”
수서발KTX 연평균 8675만원 될듯
국가산업 피해?
시멘트협회 “파업기간 200억 손실”
레미콘조합 “물량 비축 영향없어”
귀족노조?
정부 “연봉 6900만원…철밥통 파업”
수서발KTX 연평균 8675만원 될듯
김명환 전국철도노조 위원장 등이 14일 경찰에 자진출석하면서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한 문제는 이제 사법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됐다. 노동계는 이번 철도파업을 거치면서 정부와 코레일 쪽이 제기한 업무방해, 국가산업 손실, 귀족노조론을 이른바 ‘3대 흑색선전’으로 꼽아 비판한다.
김명환 위원장 등 198명이 받고 있는 혐의는 업무방해다. 파업 시작 전부터 정부와 회사는 ‘불법파업’으로 몰아세우며 형사처벌 시도까지 정당화했다.
앞으로 법원에서 다투게 될 쟁점은 파업의 ‘전격성’이다. 사용자가 예측 불가능한 시기에 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뤄져 경영상 심대한 혼란·손해를 초래할 경우, 위력에 의한 파업이므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번 파업은 쟁의투표·교섭 절차를 거쳤을 뿐 아니라, 코레일은 물론 시멘트업계 등 외부 업체조차 철도파업에 미리 대비했을 만큼 전격적이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다. 국내 시멘트 물량의 80%가량을 공급받는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파업을 앞두고) 시멘트업계에서 3~4일치 물량을 확보해두라고 알려와 레미콘업계에서 비축했다. 시멘트-레미콘-건설이 하나로 움직이는데 수급에 큰 문제가 있거나 공사가 중단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1년 3월 ‘모든 파업이 업무방해죄에 해당되진 않는다’며 ‘전격성’을 주요한 판단의 근거로 제시하는 내용으로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2009년 철도노조 파업 때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된 199명에게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유죄를 선고했던 법원은 대법원의 판례 변경 이후 56명(28.1%)에게 1·2심에서 무죄를 선고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199명 모두 최대 4년 동안 재판에 매여 있는 상태다. 대법원은 판례 변경 이전인 2010년 12월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기태 전 위원장의 상고심 판결을 3년 넘게 하지 않고 있고, 나머지 법원들도 이 결정을 지켜보며 결정을 미루고 있다. 그새 무더기 체포와 같은 탄압이 남발된 셈이다.
업무방해가 노조에 대한 물리적 공격이었다면, 경제 손실, 귀족노조론은 감성적 음해였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철도파업으로 인한 직간접 피해액이 1조원이라고 발표했으나 근거는 “2009년 9일간의 파업 때 5000억원 피해액이 추산됐다”는 것뿐이었다.
파업 기간 동안 200억원의 손실을 보았다는 한국시멘트협회의 주장도 과장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레미콘협회 관계자는 “시멘트업계로선 철도 대신 차량·선박을 이용해 운반비 등이 조금 상승할 순 있었겠으나 제날에 공급하지 못한 시멘트는 이후 (그 다음날이라도) 모두 공급하게 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관계자는 “파업 중 레미콘 공장이 멈춘 적이 없다”고 말했다. 파업 기간에 시멘트업계 주가는 되레 상승했다.
정부와 코레일은 이번 파업을 연봉 6900만원을 받는 귀족노조의 철밥통 파업으로 몰아붙였으나, 파업 종료 뒤 수서발 케이티엑스(KTX) 자회사의 연간 평균임금이 8675만원으로 더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그조차 무색해졌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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