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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철도노조 구속자 ‘0명’…구속적부심 통해 모두 풀려나

등록 2014-01-09 15:49수정 2014-01-09 15:54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고 현장 투쟁을 하겠다고 선언한 12월30일 오후 서울 정동 민주노총 앞에서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2013.12.30. 연합뉴스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고 현장 투쟁을 하겠다고 선언한 12월30일 오후 서울 정동 민주노총 앞에서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2013.12.30. 연합뉴스
“무리하게 구속 수사 고집” 비난 여론 일 듯
사법당국에 의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된 철도노조 조합원 2명이 잇따라 법원의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다. 이로써 지난 철도파업으로 구속된 조합원은 단 한 명도 없는 상태가 됐다.

9일 철도노조와 법원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전날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조직국장 고모(45)씨가 낸 구속적부심 신청을 받아들여 고씨를 석방했다. 검찰 관계자는 “파업이 끝났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구속되지 않은 다른 노조 간부와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대구지법 안동지원도 영주지역본부 차량지부장 윤모(47)씨가 낸 구속적부심 신청을 받아들였다. 윤씨는 이날 오후 6시 석방된다.

철도파업과 관련해 김명환 위원장 등 35명의 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돼 이 중 22명이 검거되거나 자진출석했다.

앞서 경찰은 고씨와 윤씨 등 4명을 체포해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두 사람만 구속된 바 있다. 경찰은 파업 이후 일괄 자진출석 의사를 밝힌 8명의 철도노조 지역본부 간부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전원 기각된 바 있다.

철도파업과 관련해 철도 노조원에 대해 신청된 구속영장이 무더기로 기각되거나구속된 조합원도 구속적부심을 통해 모두 풀려나 사법당국이 무리하게 구속수사를 고집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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