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고 현장 투쟁을 하겠다고 선언한 12월30일 오후 서울 정동 민주노총 앞에서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2013.12.30. 연합뉴스
“무리하게 구속 수사 고집” 비난 여론 일 듯
사법당국에 의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된 철도노조 조합원 2명이 잇따라 법원의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다. 이로써 지난 철도파업으로 구속된 조합원은 단 한 명도 없는 상태가 됐다.
9일 철도노조와 법원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전날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조직국장 고모(45)씨가 낸 구속적부심 신청을 받아들여 고씨를 석방했다. 검찰 관계자는 “파업이 끝났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구속되지 않은 다른 노조 간부와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대구지법 안동지원도 영주지역본부 차량지부장 윤모(47)씨가 낸 구속적부심 신청을 받아들였다. 윤씨는 이날 오후 6시 석방된다.
철도파업과 관련해 김명환 위원장 등 35명의 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돼 이 중 22명이 검거되거나 자진출석했다.
앞서 경찰은 고씨와 윤씨 등 4명을 체포해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두 사람만 구속된 바 있다. 경찰은 파업 이후 일괄 자진출석 의사를 밝힌 8명의 철도노조 지역본부 간부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전원 기각된 바 있다.
철도파업과 관련해 철도 노조원에 대해 신청된 구속영장이 무더기로 기각되거나구속된 조합원도 구속적부심을 통해 모두 풀려나 사법당국이 무리하게 구속수사를 고집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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