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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민주노총 진입과정 연행한 138명중, 전교조 위원장 첫 구속영장 청구

등록 2013-12-24 16:02수정 2013-12-25 13:55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검찰 “경찰관에게 깨진 유리조각 던져 상해 입힌 혐의”
전교조·민주노총 “또다른 탄압” 반발
경찰 “철도노조 간부 조계사 은신”
검찰이 지난 22일 경찰의 서울 정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본부 강제진입 과정에서 검거된 김정훈(사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검거된 138명 가운데 정부가 법외노조화를 추진중인 전교조의 위원장을 우선해 구속하려는 것이어서, 또다른 노동탄압이라는 비판이 인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는 24일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김 위원장은 22일 오전 11시10분께 경찰이 민주노총 사무실이 있는 경향신문사 건물에 강제진입할 때, 경찰이 깬 유리문의 강화유리 조각을 경찰관에게 던져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헌기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장은 “김 위원장이 던진 유리 파편에 맞은 경찰관이 왼쪽 눈 부위가 1.5㎝가량 찢어져 일곱 바늘을 꿰매는 봉합 수술을 받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위원장과 함께 연행됐다 풀려난 137명 가운데 양성윤·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유기수 사무총장을 재수사하라고 경찰 쪽에 지휘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대검 간부회의에서 “철도노조 간부들에 대한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불법 사태가 있었다. 이를 방치하면 법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전교조는 민주노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폭력적인 불법 침탈에 저항한 김정훈 위원장과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번 영장 청구는 전교조 법외노조화, 서버 압수수색에 이어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진행되는 전교조 탄압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도 민주노총에 대한 경찰의 무리한 공권력 집행과 김정훈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비판하는 성명이 잇따랐다.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는 성명을 내어 “(한국 정부가) 민주노총에 경찰력을 투입하면서 국제인권기준 및 노동기준을 위반하고 있다. 당국은 부당한 경찰력 투입과 노동조합 활동가들에 대한 체포를 중단하고, 파업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존중하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날 밤 체포영장이 발부된 박태만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 등이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 숨어 있다고 보고 검문검색 등을 벌이며 수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오후 4명이 탄 철도노조 간부의 차량이 조계사로 들어갔다는 첩보를 입수해 조계사 주변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있다. 체포 대상은 아닌 철도노조 간부가 이 차의 주인”이라고 말했다.

조계사 관계자는 “박 수석부위원장이 조계사에 있다. 스님들과 논의한 결과 안전하게 보호해주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계사 쪽 허락 없이 박 수석부위원장 등의 체포에 나서는 건 무리한 일이라고 보고 있다.

전종휘 김원철 김경욱 김효실 이재욱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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