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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코레일, 대체인력 신규채용 추진…위법성 논란

등록 2013-12-23 20:43수정 2013-12-24 08:36

[정면충돌 치닫는 노-정]

차량정비 등 외주화 계획도 밝혀
민변 “쟁의중 대체인력 채용 위법”
철도노조도 “사태 악화시켜” 반발
무리한 대체인력 투입으로 인명사고를 냈다는 비난을 받은 코레일이 이번에는 아예 대체인력을 새로 채용하고 차량정비 등의 업무를 외주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놔 논란이 일고 있다. 철도노조 등은 “도를 넘는 위법행위”라며 강력 반발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23일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파업 장기화에 따른 대체인력의 피로도 누적으로 크고 작은 열차 지연 및 장애가 발생하는 등 열차 안전운행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기관사 300여명, 승무원 200여명을 기간제로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추가적인 인력 충원 계획과 차량정비 등에 대한 외주화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기관사와 승무원을 위주로 뽑기로 한 것은 기관사와 승무원의 파업 참가율이 각각 95.91%, 84.55%에 달해 열차 운행률 유지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철도노조는 즉각 성명을 내어 “신규 채용과 외주화 운운은 파업중인 노동자를 자극하고 현재의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하루라도 빨리 대화와 교섭을 통해 철도파업 상황을 해소하고 국민의 불편을 덜어야 할 책임이 있는 코레일이 파업중인 노조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신규 인력 채용과 차량정비 외주화를 운운하는 것은 도를 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일부 노조원들은 대량 해고를 염두에 둔 조처라는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

법률가들은 파업 참가자를 대체하기 위해 신규 인력을 뽑는 것은 법적인 논란의 소지가 큰 것으로 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권영국 변호사는 “신규 업무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쟁의행위 때문에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신규 채용을 하는 것은 현행법이 금지하는 ‘대체인력 투입’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3조는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정국 기자, 대전/송인걸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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