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명환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 등 철도노조 파업을 이끄는 노조 간부 10명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송찬엽)는 16일 오전 경찰청·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철도노조 파업 관련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어 “철도노조 파업은 근로조건 개선과 관련이 없는 자회사 설립 반대를 목적으로 하는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한 뒤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등이 김 위원장과 서울 등 5개 지역 노조 본부장 등 10명의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서울 용산경찰서 등 5개 경찰서는 전담반을 편성해 검거에 나섰다. 검찰은 17일까지 파업이 계속되면 노조 간부들의 체포영장을 추가로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검찰은 핵심 파업 주도자들에 대해 직책과 구실, 파업 참가 정도 등에 따라 구속 수사하고, 단순 참가자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철도노조 파업이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은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시기의 전격성’이 갖춰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철도노조는 ‘예고된 파업이라 전격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철도공사는 수서발 케이티엑스(KTX)의 주식을 민간 기업에 양도·매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민영화 가능성을 차단했다. 따라서 노조가 이사회 개최 전날 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는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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