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노동

[속보] 코레일, 파업 노조원 807명 추가 직위해제

등록 2013-12-11 17:25수정 2013-12-17 08:38

파업 이후 직위해제 노조원 모두 6748명으로 늘어나
코레일이 11일부터 파업에 참여한 철도노조 조합원 807명을 추가로 직위 해제했다. 코레일이 이날 조합원 807명을 직위해제함에 따라, 이번 파업 사태와 관련해 직위 해제된 조합원 수는 노조 전임간부 143명을 포함해 6748명으로 늘어났다.

이번 직위해제는 2009년 코레일 쪽이 일방적으로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한 뒤 철도노조가 파업에 들어가자 회사 쪽이 직위해제한 950여명의 7배에 이르는 규모다.

앞서 민주노총은 11일 오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강도높은 투쟁을 밝히는 동시에 정부와 여당에 철도민영화 사태의 합리적 수습을 위한 요구안을 제시한다”며 △코레일 별도 주식회사 설립 철회 △수서발 KTX주식회사 면허발급 중단 △국회 국토교통위 산하 철도발전 소위 구성 △철도산업 발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코레일 파업 참가자 고소고발과 직위해제 중단 등 5가지 항목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날 오후 5개부처 장관 명의의 담화문을 통해 “철도공사를 비롯한 많은 공기업들이 방만 경영에 빠지게 된 주요한 이유의 하나가 국민 불편을 담보로 하는 파업을 보호막으로 삼아 자신들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이번 기회에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간의 잘못된 관행을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철도파업, 대화로 풀어야 [오피니언 #209]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단독] 윤석열 쪽, ‘계엄 폭로’ 홍장원 통화기록 조회 요청 1.

[단독] 윤석열 쪽, ‘계엄 폭로’ 홍장원 통화기록 조회 요청

‘이재용 불법승계’ 2심도 무죄…검찰 증거 또 불인정 2.

‘이재용 불법승계’ 2심도 무죄…검찰 증거 또 불인정

[속보] 헌재, ‘마은혁 불임명’ 헌법소원 선고 연기…10일 변론 3.

[속보] 헌재, ‘마은혁 불임명’ 헌법소원 선고 연기…10일 변론

경찰, 고 MBC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의혹 내사 4.

경찰, 고 MBC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의혹 내사

경찰, 김성훈·이광우 업무·개인 휴대전화 모두 확보 5.

경찰, 김성훈·이광우 업무·개인 휴대전화 모두 확보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