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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노조 “이사회 구성 위법…수서KTX 분리 의결 무효”

등록 2013-12-10 21:55수정 2013-12-17 08:39

“사장 임명 상임이사 절반 넘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대응
코레일 “과반수 찬성 문제 없다”
10일 코레일이 이사회를 열어 수서발 고속철도(KTX) 운영을 자회사에 넘기는 내용의 ‘수서 고속철도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계획’ 의결을 강행하자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이사회의 의결 절차에 법적 문제가 있다고 보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기로 하는 등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이날 철도노조는 보도자료를 내어 “현행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은 이사회 임원 가운데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하는 비상임이사가 과반수여야 하는데, 현재는 코레일 사장이 임명하는 상임이사가 되레 절반을 넘고 있다. 이사회 구성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의결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10일 이사회에 참석한 코레일 상임이사는 6명(최연혜 사장, 손창완 상임감사위원, 김영래 부사장, 김복환 경영총괄본부장, 김종철 여객본부장, 강용훈 기술본부장)이고 비상임이사도 6명으로 비율이 같다. 노조는 비상임이사가 과반수가 아닌 것도 문제지만 비상임이사 가운데 3명은 이미 임기가 만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사회 구성 자체에 결정적 하자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노조는 “원래 8명이었던 비상임이사 가운데 1명은 사퇴한 상태고 1명은 사퇴 의사를 밝힌 상태여서 사실상 비상임이사는 6명”이라고 주장했다.

철도노조는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11일 대전지방법원에 이사회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낼 방침이다. 또 이사 12명을 배임 혐의로 1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로 했다. 양현 철도노조 법규국장은 “수서발 고속철도 운영회사 설립은 코레일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임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고, 코레일 ‘이사회 운영 규정’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법률적 대응에 더해 대규모 옥외집회 등 노조의 투쟁 수위도 점점 높아질 전망이다. 철도노조는 이날 이사회가 열린 코레일 서울사옥 앞에서 노조원 1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항의집회를 열고 “의사회 의결 전면 무효”를 주장했다. 집회에서 삭발식을 마친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이사회 의결은 철도 민영화의 신호탄이다. 파업 투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했다.

철도노조는 저녁에는 서울역 광장에서 조합원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촛불집회를 열고, 파업 참여 노동자에 대한 고소와 직위해제를 단행한 정부를 비난했다. 14일엔 전국 철도노동자들의 대규모 상경집회가 예정돼 있다.

철도노조의 상급단체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11일 연대파업 결의대회 및 촛불집회를 통해 파업에 힘을 보탠다. 민주노총은 10일 “철도 민영화 강행과 철도노조 탄압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투쟁의 수위를 높이고자 11일 민주노총 연대파업을 선언하고, 서울역 등 전국에서 동시다발 ‘민주노총 경고 연대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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