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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코레일, 철도파업 1585명 추가 직위해제 ‘초강경’

등록 2013-12-10 20:38수정 2013-12-17 08:39

총파업 중인 전국철도노동조합 조합원과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이 10일 오전 서울 봉래동 코레일 서울사옥에서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수서발 고속철도 운영회사 설립 및 출자계획 안건이 통과된 뒤 서울역사 안을 행진하며 이사회 결정 무효화를 촉구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총파업 중인 전국철도노동조합 조합원과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이 10일 오전 서울 봉래동 코레일 서울사옥에서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수서발 고속철도 운영회사 설립 및 출자계획 안건이 통과된 뒤 서울역사 안을 행진하며 이사회 결정 무효화를 촉구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총 5941명…2009년 파업때의 6.3배
현정권 첫 대량해직 강경몰이 예고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9일부터 ‘철도 민영화 반대’를 내세우며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코레일이 노조 관계자 194명을 고소·고발하고, 파업 참가자 5941명을 직위해제하는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서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철도노조 파업 때보다 대응 수위가 한층 높아져, 박근혜 정부의 반노조·공안 기조를 재확인시키고 있다.

■ 무죄 판결에도 업무방해 카드 꺼낸 정부 파업 초기 징계 규모부터 이전과 비교된다. 2009년 코레일 쪽이 일방적으로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한 뒤 철도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11월 회사 쪽은 전체 950여명을 직위해제했다. 이번에는 첫날 4356명에 이어 10일 1585명을 추가로 직위해제해 모두 5941명에 이른다. 이미 4년 전의 6.3배다. 회사 쪽은 노조가 9일 오전 9시 파업에 들어가자마자 직위해제 조처에 나섰다. 2009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186명을 경찰에 고소·고발한 코레일은 이번에는 194명을 대상으로 삼았다.

국제노동기구(ILO)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파업 노동자에게 적용하지 않도록 우리 정부에 여러차례 권고한 바 있다. 대법원도 2006년 철도파업 때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영훈 전 철도노조 위원장 재판에서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뤄져 사업 운영에 큰 혼란과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에 비로소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가 당연히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는 기존 판례는 모두 변경한다”고 2011년에 판결했다. 2009년 파업 때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합원 가운데 40여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는데도 회사는 끈질기게 ‘업무방해’ 칼을 쓰는 셈이다. 양현 철도노조 법규국장은 “2009년 파업과 다를 바가 없는데 업무방해 고소는 말 그대로 겁박부터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도 9일 코레일로부터 고소당한 철도노조 조합원을 대상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고소장이 접수된 조합원들에게 2~3일 안으로 경찰에 나오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유 없이 세번 이상 불응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체포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철도노조 쪽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경찰서 출석통지가 이뤄지고 곧바로 체포영장이 집행되기도 했던 2009년 당시의 공안몰이가 이번에 더 거세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철도노조 파업을 대하는 정부의 대량 직위해제 등 초강경 대처는 정권에 대항하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번 파업을 노사관계 이슈로 보기보다는 대통령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 대량해고 사태 오나 2009년 철도노조 파업으로 징계를 받은 상당수 조합원은 직위해제가 부당하다는 판결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이 2011년 ‘직무 수행능력 여부를 판단할 객관적 기준이 없고, 파업 참여를 막고 업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진 직위해제 처분이어서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결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노조가 “금번 직위해제 역시 그 위법성이 명백하다”고 말하는 이유다. 2009년 해고된 169명 가운데 128명(75.7%)은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해고 무효 결정 또는 선고를 받아냈다.

이런 판결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의 코레일 역시 ‘징계→형사소송→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노조 압박 시나리오’를 되레 더 강화하면서 현 정권 들어 첫 대량해고 사태가 가시화하는 분위기다. 이날 “정부 의지가 반영된 정책은 결코 되돌려지지 않는다…정부의 철도정책은 초강력 외주화 요구 등 더욱 강경해질 뿐”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가 코레일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 이름으로 일부 조합원에게 보내져 노조의 반발을 샀다.

철도노조는 이날 낸 성명에서 “비열한 협박에 결코 굴할 수 없다. 예상된 협박은 준비된 투쟁 의지와 단결력으로 맞받아치겠다”고 말했다.

임인택 이정국 김경욱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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