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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노조 “자회사 설립, 민영화 시도”…정부 “민간참여 가능성 없어”

등록 2013-12-09 20:07수정 2013-12-17 08:41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수서발 고속철도(KTX) 자회사 설립에 반발해 총파업을 시작한 9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서울지역 조합원들이 모여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수서발 고속철도(KTX) 자회사 설립에 반발해 총파업을 시작한 9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서울지역 조합원들이 모여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4년만의 철도파업 쟁점
노조 “돈되는 수서KTX 분리땐
코레일 적자 장기화 우려
민간자본 유입 길터줘”
코레일 “민간 주식매입 원천차단”
정부, 노조간부 등 194명 고소·고발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코레일의 수서발 고속철도(KTX) 자회사 설립은 ‘철도 민영화의 신호탄’이라며 9일 총파업에 들어갔다. 코레일은 즉각 노조 관계자를 고소·고발하고 파업 참여자 전원을 직위해제하는 등 강도높게 대응했다. 철도노조의 파업은 2009년 11월 회사의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 통보에 항의하며 벌인 8일간의 총파업 뒤 4년 만이다.

철도노조는 이날 오전 8시 총파업 선언문을 내어 “철도노동자가 제동장치가 돼, 민영화를 향해 폭주하는 철도를 온몸으로 막아야 한다”고 파업의 이유를 밝혔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도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국민의 철도, 공공의 철도를 지키기 위해, 이제 철도 민영화를 막기 위한 마지막 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파업 참가 대상 1만3275명 가운데 1만150명(참가율 76.5%)이 파업에 동참했다”고 밝혔지만, 코레일은 “9일 출근 대상 인원 1만1380명 가운데 37%인 4213명만이 파업에 참가했다”고 발표했다.

■ 파업 불러온 ‘철도 민영화’ 논란 파업을 부른 철도 민영화 논란은 코레일이 수서발 고속철도 업무를 별도의 자회사를 세워 맡기겠다고 한 게 발단이 됐다. 철도노조는 이 사업이 철도 민영화로 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강하게 반발해왔다. 2015년 개통하는 수서발 고속철도는 기존 서울역 등이 아니라 서울 강남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고속철도 노선이다. 노조는 현재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코레일에서 그나마 수익이 나는 부분이 고속철도 사업 분야인데, 사업성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서발 고속철도를 별도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별도 자회사 설립은 코레일의 만성적자를 장기화시킬뿐더러 외국이나 민간 자본이 자회사의 주주로 들어와 철도 민영화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표 참조)

코레일은 “철도 민영화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한다. 이날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국민들께 드리는 사과문’을 통해 “수서발 고속철도는 코레일 계열사로 확정되었고 지분의 민간 참여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했기 때문에 이제 민영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 불법파업 여부 쟁점 코레일이 이날 철도노조 간부와 조합원 194명을 불법파업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고발하고 파업 참여자 전원에 대해 직위해제 조처를 내림에 따라 불법파업 여부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핵심 쟁점은 파업 목적의 정당성이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노사간)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에 관해서만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정부는 파업 전부터 “정부 정책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불법파업으로 단정하고 엄단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철도노조와 노동계는 수서발 고속철도 업무를 맡을 자회사 설립으로 경영 악화를 초래할 수 있고 이는 노동조건에 끼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합법파업이라고 주장한다. 공공운수노조법률원장 권두섭 변호사는 “수서발 고속철도 운영회사가 설립될 경우 코레일의 대규모 인력 감축과 근로조건 후퇴가 필연적으로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쟁의행위의 목적에 정당성이 있다. 현재 판례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고도의 경영상의 결정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철도노조는 “코레일의 노조 간부 고소 및 직위해제 조처 등에 대해 무고죄 및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법적 조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맞불을 놓았다.

코레일은 10일 자회사 설립 및 출자 의결을 위한 비공개 임시이사회를 열 계획인 가운데 철도노조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사회가 열리는 것을 저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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