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관계자와 발레오만도지회 조합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회사 쪽의 노조파괴와 인권유린, 폭력사태에 대해 인권위에 긴급 구제신청 및 진정 계획을 밝힌 뒤 함성을 지르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노조, 법원서 승소해 출입 가능 불구
집기 사라지고 회사가 통로 막아놓아
인권위에 긴급구제신청 내
3차례 패소한 회사는 부당행위 계속
집기 사라지고 회사가 통로 막아놓아
인권위에 긴급구제신청 내
3차례 패소한 회사는 부당행위 계속
발레오만도 노동자들이 지난 9일 오후 경북 경주에 있는 노동조합 사무실로 들어섰다. 회사가 강제 폐쇄한 지 3년5개월 만이었다. 창문은 쇠창살로 가로막혔고, 비품이나 집기는 통째 사라진 상태였다. 노조 사무실에서 식당이나 공장 생산현장으로 연결되는 통로도 막혀 있었다. 2층 노조 사무실에서 가닿는 곳은 1층 출입구뿐이었다. 2010년 2월 회사의 부분 직장폐쇄로 조합 사무실을 빼앗긴 노조가 법원의 판결을 받아 되찾았더니 되레 고립된 형국이었다. 회사는 이날 저녁 8시께 사무실에 연결된 전기와 수도조차 끊었다. 비상등은 꺼졌고, 사무실 옆 화장실은 악취로 진동했다. 회사는 이틀 뒤 관리직, 친기업노조원 등 200여명과 1톤 트럭을 동원해 노조 사무실 앞 잔디밭에 머물던 노조원들에게 대놓고 농약을 살포했다. 상주하던 경찰은 지켜만 봤다.
발레오만도는 2010년 초 경비업무 외주화 과정에서 회사에 항의하는 전국금속노조 지회 조합원들을 대량 해고하고 사무실을 폐쇄했다. 이후 회사엔 친기업노조만 두개 생겼다. 이 과정에 ‘노조 깨기’ 전문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 개입한 사실이 지난해 드러났다.
정연재 금속노조 발레오만도 지회장이 분에 차 말했다. “해고가 부당하다는 고등법원 판결도 지난 5월30일 나왔습니다. 그건 고사하고 먼저 두번이나 나온 법원 결정에 따라 노조 사무실이나 자유롭게 이용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법이 무시당할 수 있습니까. 노동부에 법 집행을 요청했더니 포항(노동)지청장 스스로도 (회사가 지시를 무시해) 치욕스럽다고 합디다.”
회사는 금속노조 조합원들과의 법정 다툼 40여건 가운데 단 1건을 빼고 1심 또는 2심에서 졌으나 법이행 조처는 없었다. 3심까지 다투겠단 것이다.
지난 3월 노조가 낸 ‘노조활동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서도 경주지원은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1년3개월 만의 복음이었다. 법원은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는 해고자도 조합원으로 인정한다는 단체협약(2008년)도 있다. 발레오만도 지회 조합원들은 노조 사무실에 출입할 권리가 있고, 회사는 이 출입을 방해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한때 621명이던 조합원이 41명(해고 다툼 29명 포함)으로 쪼그라든 지회를 상대로, 회사는 바로 가처분 이의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 5월13일 기각했다. 회사가 터무니없이 내건 노조 사무실 출입조건(인적사항 기재 뒤 출입하되 09~18시만 가능)도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보름 뒤인 30일 서울고등법원은 15명의 해고, 11명의 정직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그사이 노동자 감시 목적으로 보이는 폐회로텔레비전(CCTV)은 20대가량으로 늘었다.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친기업노조 쪽이 받은 지난해 성과급 1500만원뿐 아니라 학자금도 받지 못하는 등 차별이 일상화했다. 그야말로 무법지대인 셈이다.
조합원들은 15일 국가인권위에 인권침해 진정을 내면서 긴급구제도 함께 신청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11일 농약 살포로 5명이 병원에 이송됐고 이 와중에 4명이 폭행당해 다쳤다. 생명권, 인격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회사는 “(항소·상고를 통해) 끝까지 다퉈 이 나라에 법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선전방송을 사내에 내보내고 있는 걸로 전해진다.
금속노조는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지난해 10월 발레오만도와 함께 노동계가 ‘복수노조 악덕기업’으로 꼽는 유성기업·보쉬전장·상신브레이크를 고소했으나, 검찰은 9달째 보강수사 지휘만 내리고 있다.(<한겨레> 7월4일치 9면)
<한겨레>는 해명을 듣기 위해 발레오만도 인사담당 상무·부장에게 수차례 전화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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