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기간제 근로자 패널조사
“정규직 전환유도 효과 미미” 지적
“정규직 전환유도 효과 미미” 지적
기간제 근로자 열에 다섯 이상은 일을 시작한 지 2년 새 일자리를 잃거나 이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이직한 비율은 열에 하나꼴에 불과해, 기간제 근로자의 노동조건을 강화하며 정규직 전환을 유도한다는 ‘기간제법’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기간제 근로자 패널조사’ 결과를 보면, 2010년 4월 현재 전체 기간제 근로자 121만5000명 가운데 64만여명(52.7%)이 2년 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이상 근무한 이는 57만5000명(47.3%) 정도다.
이번 조사 결과는 2010년 4월 기간제 근로자 2만명을 표본(패널)으로 추려, 2년 동안 9차례에 걸쳐 고용형태·근로조건 변동 사정 등을 추적한 것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2년 넘게 쓰지 못하도록 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 효과를 따져보는 의미가 있다.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를 2년 넘게 고용할 경우, 무기계약직 이상의 노동조건으로 전환해야 한다.
2년이 되기 전에 직장을 그만둔 64만여명 가운데 44만3800명(69.4%)은 직장을 옮긴 것으로 나타났으나, 8만1700명(12.8%)은 실업자로 전락했다. 11만4300명(17.9%)은 육아·가사 등 개인적 사정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접었다.
퇴사자 64만명 가운데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이는 61.3%(39만2000명)였다. 열에 넷(24만8000명)은 기존 직장에 머물고 싶었으나 강제로 떠나야 했던 셈이다. 다른 직장으로 옮긴 44만여명 가운데 정규직으로 입사한 이는 6만8100명(16%)에 그쳤다.
기존 직장이나 새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는 121만여명 가운데 모두 13만9000명이다. 전체 기간제의 11.4% 수준으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얼마나 부실한지 보여준다.
고용부는 “이직자의 임금이 148만원에서 167만원으로, 근속자의 임금이 158만원에서 173만원으로 크게 올랐다. 사회보험 가입률도 상승하고 있다. 근로조건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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