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박 대통령의 공약에 못미쳐”
재계 “중소·영세기업의 어려움 외면”
재계 “중소·영세기업의 어려움 외면”
내년치 최저임금이 521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4860원보다 350원(7.2%)이 오른 것으로, 인상폭만 치면 2008년(8.3%) 이후 6년 만에 가장 크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한 ‘최저임금 현실화’에는 많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저임금위원회는 5일 “오늘 새벽 4시9분까지 열린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쪽의 요청으로 제시된 ‘공익위원 안’인 5210원을 표결에 부쳐 2014년 적용 최저임금안인 시간급 5210원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월급으로 계산한 내년도 최저임금(1주 40시간 기준)은 108만8890원이다. 고용노동부는 1명 이상의 모든 사업장 노동자 가운데 256만5000명가량의 저임금 노동자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최저임금위는 내년치 최저임금이 전체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의 중위임금(전체 노동자를 임금 순위별로 놓았을 때 중간치 임금)의 40%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현재는 37.5% 수준이다. 하지만 40%에 이르더라도,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의 50~60%대에 분포한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과의 차이는 크다. 노동계는 그동안 ‘1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중위임금의 50%로 법제화’를 요구해왔다.
이번에도 노사간 대립이 거셌다. 법정시한(6월27일)도 넘겼다. 6차례 회의 동안, 노동계가 주장한 5910원과 사용자 쪽 4910원(초반엔 동결)이 맞부딪혔다. 4일 오후 7시께 열린 전원회의에서 결국 공익위원들이 4996원∼5443원의 구간을 제시하고, 8시간여 진통 끝에 5210원으로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소속 위원 3명은 인상안이 상정되기 전에 퇴장했고, 사용자 위원 9명은 상정 직후 기권했다.
노동계의 반응은 차가웠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013년 100인 이상 사업장의 1월 평균 월급은 400만원으로 최저임금의 4배다. 최저임금이 최소 18% 올라야 소득분배율 현상 유지가 가능하다. 박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놓은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소득분배율을 개선하겠다’는 공약이 빈공약이었음을 확인시켰다”고 비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5인 이상 사업장 임금노동자의 평균 월급(246만원)의 절반인 123만원이라도 맞추기 위해선 시급이 5910원은 돼야 했다. 최저임금 현실화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금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30인 미만 영세기업의 추가 인건비 부담액은 1조6000억원에 달한다. 중소·영세기업의 어려움은 외면한 채, 노동계의 대규모 장외집회 등 일방적인 주장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은 공익위원의 무책임한 태도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결정안을 다음주에 고시하고 10일간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친 뒤 다음달 8일 최종 확정·고시하게 된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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