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이미경 의원 분석
“청소 등 12개 용역업체 1700여명
업무 불특정·완수 시점 안 정해
업무 지시도 인천공사서 직접 받아”
“청소 등 12개 용역업체 1700여명
업무 불특정·완수 시점 안 정해
업무 지시도 인천공사서 직접 받아”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도급계약을 맺은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 상당수가 공사로부터 업무지시를 직접 받는 등 사실상 불법파견(위장도급)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은 4일 기자회견을 열어 “자료 접근이 가능한 12개 용역업체의 계약서·업무형태 등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간접고용이 도급이 아니라 무허가 파견 또는 파견 대상 업무에 위배되는 불법파견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12개 업체는 청소·경비·소방·시설운영 등 공항 유지·관리·운영 분야 전반에 걸쳐 있고 고용된 이들만 1700명 정도다.
공공운수노조가 이미경 민주당 의원실과 분석해 내놓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불법파견 실태 연구’ 자료를 보면, 공사는 용역업체와 계약서상 도급 대상 업무를 특정하지 않고, 업무 완료 기한도 정해두지 않았다. 계약서는 ‘과업 내용서에 기재된 용역’을 기본업무로, ‘공항공사가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을 추가업무로 규정할 뿐이다. 이는 특정 사업을 독립적으로 완수하는 도급 관계보다 원청의 노무관리·업무지시를 받는 파견에 가깝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업무 세부 계약서인 ‘과업 내용서’엔 “비록 본 과업 범위 및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부대건물 및 교통센터 기계시설을 정상적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제반 업무는 협력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는 대목도 있다.
업무 형태에서도 불법파견 정황들이 여럿 발견된다. 도급계약서 8조를 통해, 공사가 용역업체의 업무 투입 인원, 직급별 투입·교대 규모 등을 직접 지시하고, 투입 인원을 축소할 경우 공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청 노동자들의 휴일·야간근로도 공사의 승인(14조)이 있어야 한다.
또 시티스(CITIS) 시스템을 통해 공사의 공문 지시서를 용역업체에 보내고, 공사 주최의 주간회의에 용역업체 소장·팀장이 참석해 주요 업무를 지시받고 있다. 용역계약은 3년인데, 용역수행 실적은 3개월마다 평가한다.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이 아니라, 정기적 부서 업무평가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분기별 정기평가 결과에 따라 인건비 등 고정비 지급률도 달리한다. 부서 성과급과 유사하다”고 말한다.
법률원의 권두섭 변호사는 “도급은 자기자본·기술 등을 투입해 일을 완성하는데, 도급 업무에 필요한 모든 자재나 시설, 심지어 전기세까지 공사가 제공한다”며 “용역업체가 파견이나 하나의 부서처럼 일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에 인천공항공사 홍보팀은 “불법파견으로 보고 있지 않다. 그외 특별히 내놓을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비정규직 노동자로 구성된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부는 “최근 쟁의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1616명 가운데 1430명이 찬성해 처음으로 쟁의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며 “인천공항의 고용 문제를 알리기 위해 7월9일부터 부분파업·준법투쟁 등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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