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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법원·노동위, 대학들 ‘기간제 2년’ 회피 꼼수에 잇단 제동

등록 2013-04-10 21:58수정 2013-04-11 08:25

‘정규직 전환’ 피하려 몇달 위탁
노동위 “지배 관계 단절 아니다”
김아무개(31)씨는 2008년 10월부터 서울의 ㅁ대학 평생교육본부에서 1년짜리 계약직 노동자로 일을 시작했다. 각종 서류발급 등 행정업무를 맡았다. 계약을 한 번 갱신해 이곳에서 일한 지 2년을 채운 2010년 10월, 대학의 본부장은 김씨를 불러 “고용기간이 지났으니 몇 달만 학교의 위탁기관에 가서 일하라”고 요구했다. 기간제 노동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을 피해가려는 속셈이었다.

학교 쪽 요구대로 김씨는 학교가 위탁을 맡은 서울 마포구의 한 단체에 가 석달 동안 안내데스크 업무를 봤다. 학교는 2011년 1월부터 다시 김씨를 1년짜리 계약직 노동자로 고용했다. 업무도 예전과 같은 행정업무였다. 또 한 차례 계약을 갱신해 2년이 다 된 지난해 말, 학교 쪽은 김씨에게 ‘계약직원 계약기간 만료 통보서’를 보내왔다. 그만두라는 요구다. 학교는 “2010년 9월로 근로계약 기간이 끝나고 다른 기관에 이직한 뒤 2011년 1월 재고용돼 2012년 12월에 다시 근로계약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김씨를 2년 넘게 기간제 근로자로 쓴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은 달랐다. 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이 사건을 놓고 “대학 쪽이 김씨에 대해 형식적으로만 근로계약 기간 만료와 재임용이라는 형식을 취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대학과의 지배·종속 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일련의 과정은 기간제법이 정한 2년 사용기간 제한을 면탈할 목적으로 단순히 소속 기관만 달리해 형식적인 절차를 거친 것에 불과하다”며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김씨를 위탁기관에 석달간 보낸 것은 대학이 법망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다. 위원회는 “김씨는 이미 대학 쪽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ㅁ대학 쪽이 위원회 결정 열흘 뒤까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으면서 이번 결정은 6일 확정됐다.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최근 나온 법원 판결에 이어 기간제법을 악용하는 대학들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13일 경기대가 기간제 노동자의 계약기간이 2년이 넘자 파견업체 소속으로 신분을 바꾸는 방법으로 같은 일을 계속 시킨 데 대해 ‘이미 정규직이 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한겨레> 4일치 1·11면)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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