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제조·연구용 ‘무사통과’
지난 3년간 56만여t 들여와
발암물질 74건이나 포함
유통·사용·폐기 확인절차 없어
지난 3년간 56만여t 들여와
발암물질 74건이나 포함
유통·사용·폐기 확인절차 없어
생활용품 제조나 연구 목적을 이유로 유해성 조사도 없이 국내에 수입되는 화학물질이 최근 3년 동안 56만여t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발암물질도 74건이나 포함돼 있으나, 수입과 사용 과정에서 관리·감독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이 9일 공개한 환경부의 ‘유해성 조사 면제 신규 화학물질’ 자료를 보면, 2010∼2012년 국외에서 수입한 화학물질 가운데 인체 유해성 검사를 거치지 않고 들여온 게 56만7000t에 이르렀다. 수입량은 2010년 12만1000t에서 2012년 24만4000t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는 테트라하이드레이트, 니켈포메이트 등 1급 발암 물질 7건을 포함해 3급 이상 발암물질이 74건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생식이나 발달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독성이 있거나 환경 호르몬을 포함하고 있는 물질도 수십건에 달했다. 영업기밀을 이유로 성분을 밝히지 않고 수입되는 화학물질도 3년 동안 3968t이나 됐다.
그럼에도 이들 물질의 수입과 국내에서의 유통 및 폐기 과정에 대한 당국의 관리 감독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수입 화학물질이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품 제조나 시험·연구 목적 등인 경우 유해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수입 과정에서 유해성 물질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업무도 환경부가 민간위탁한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가 맡고 있어 불안감을 키운다. 은 의원은 “유해성 조사를 면제받은 신규 화학물질이 서류와 실제 수입량이 같은지, 신고 목적대로 쓰이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없다. 협회가 수입 관리 업무를 인터넷으로만 해 화학물질 관리체계에 구멍이 뚫렸다”고 말했다.
수입건수 상위 20개 업체의 절반은 반도체·전자제품 제조업체가 차지했는데, 반도체 회사들은 화학물질의 양이 연간 100㎏을 넘지 않으면 유해성 조사를 피할 수 있는 규정을 악용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들 회사는 같은 감광제의 이름을 ‘반도체용 감광제’ ‘포토레시스트’ ‘포토레시스트용 레벨링제’ 등으로 이름만 바꿔 수입하고 있다.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산업위생실장은 “스웨덴의 경우 발암물질을 얼마나 들여와서 사용자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꾸준히 파악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환경부가 수입 관리를 민간 협회에 맡기더라도 이후 유통되는 과정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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