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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항공사 여성승무원 치마 강요는 성차별”

등록 2013-02-04 20:26수정 2013-02-04 22:58

인권위 “바지근무복 허용” 권고
여성 승무원에게 치마 근무복만 입게 한 아시아나 항공의 복장 규정(<한겨레> 2012년 3월5일치 11면)이 성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4일 “(아시아나 항공이) 여성 승무원에게 바지를 입지 못하게 하고 용모의 세세한 부분까지 규정한 것은 ‘아름다움’과 ‘단정함’이라는 규범적인 여성의 모습과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여성을 전제하는 것으로, 성차별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며 여성 승무원이 바지 근무복도 선택해 입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아시아나 항공 쪽에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지난해 6월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이번 판단은 여성 노동자의 모집·채용은 물론 고용관계 속에서도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용모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성차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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