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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법원, 이주노동자 무차별 출국명령 ‘제동’

등록 2011-09-15 21:04

미셸 노조위원장에 승소판결
“외국인노동자도 노동권 보장”
충분한 근거 없이 이뤄진 이주노동자에 대한 출국명령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외국인 노동자도 내국인 노동자와 같이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는 15일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미셸 카투이라(39·필리핀) 위원장이 “가짜 취업을 이유로 출국명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출입국관리소를 상대로 낸 ‘출국명령 등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미셸 카투이라 위원장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은 실제로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고, 부정한 방법 등으로 체류허가를 받았다거나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외국인고용법이 보장한 근로계약 종료 뒤 3개월의 구직기간조차 보장하지 않는 등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헌법과 세계인권선언 등에 비춰 우리 사회에 편입된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단결권·단체행동권 등 기본적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게 옳다”며 “이주노동조합 임원들이 과거에도 출입국사무소로부터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등에 비춰보면 출입국관리소의 처분은 표면상의 이유와 달리 이주노동조합 조합장으로서의 활동 때문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미셸 위원장은 2006년 입국해 경기도 부천 등에서 일하다 2009년 7월 이주노조 위원장에 당선됐다. 지난 3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셸 카투이라 위원장이 일하는 공장이 실재하지 않고 외국인 근로자로서 근로 활동에 종사하지 않았다”며 가짜 취업을 이유로 출국명령을 했고, 이에 미셸 위원장은 소송을 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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