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필(55)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2003년 노동부 총무과장때
이 후보 “다음날 돌려줬다”
청탁자쪽 “석달뒤 받았다”
* 이채필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 후보 “다음날 돌려줬다”
청탁자쪽 “석달뒤 받았다”
* 이채필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채필(55·사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003년 노동부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총무과장 재직 때 부하 직원한테 인사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다음날 돌려줬다”고 해명했지만 돈을 건넨 사람은 몇달 뒤 돌려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도덕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고용노동부 전·현직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2003년 7월 휴일에 노동부(현 고용노동부) 총무과 민원실 별정직 6급 김아무개씨의 부인이 경기도 안양시 범계역 근처 이 후보자의 아파트를 찾아가 고급 화장품과 현금 1000만원을 나눠 담은 한지상자 등을 이 후보자 부인 하아무개씨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김씨는 당시 공석이 된 민원실장 자리(5급 사무관)로 승진을 희망하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 승진이 이뤄지진 않은데다 돈도 돌려주지 않자, 김씨가 노동부 주변 인사들한테 하소연하고 다니며 이 후보자 쪽에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항의했다는 것이다. 김씨와 그의 부인은 “서너달 뒤 과천 노동부 청사의 총무과장실에서 현금을 돌려받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승진이 좌절되자 그해 말 노동부를 정년퇴직했다.
이채필 후보자는 이에 대해 “총무과 남자 직원이 검토할 서류를 가져다줬다고 해서 A4 용지 크기의 행정 봉투를 건네받았지만 뜯어보지도 않은 채 다음날 아니면 그 다음날 민원실에 내려가 김씨에게 봉투를 돌려줬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다른 직원들 앞에서 훈계를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노동부의 한 전직 직원은 “직원들 사이에서 ‘(김씨) 승진이 안 됐는데 왜 돈을 돌려주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돌았다”고 전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인사청탁이란 목적이 성취되지 않았어도 청렴 의무 위반만으로도 뇌물수수죄를 적용받을 수 있다”며 “만약 몇달 지나 돌려줬다면 뇌물을 받을 의사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돈을 몇달 뒤에 돌려준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 후보자는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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