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연합, 기존직원 월급주는데 5200만원 유용
반환명령에 “돈없다” 거부…고용센터, 고발 검토
반환명령에 “돈없다” 거부…고용센터, 고발 검토
보수 성향의 학부모 교육운동 단체인 ‘뉴라이트학부모연합’이 정부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5000여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고용센터는 24일 “뉴라이트학부모연합이 2009~2010년에 모두 5200만원에 이르는 정부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돼 반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고용센터의 조사 결과, 학부모연합은 2009년부터 고용노동부의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에 교복 재활용 사업을 하겠다며 참여한 뒤 2년 동안 8명의 직원이 실제로는 일하지 않은 기간에도 일을 한 것처럼 꾸며 보조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1인당 부정수급 기간은 한달에서 많게는 1년6개월에 이르렀다.
고용센터 관계자는 “학부모연합은 지급받은 정부 보조금을 직원의 월급계좌에 입금한 뒤 다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돈을 챙겼다”며 “빼돌린 돈은 기존 직원의 월급 지급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대상으로 뽑힌 단체에 2009년에는 신규 채용 직원 1인당 한달에 90만8000여원, 지난해에는 93만2000여원을 지급했다.
고용센터는 지난해 8월 조사를 시작해 10월1일 2명을 통해 빼돌린 1400만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으나 학부모연합 쪽이 “돈이 없다”며 거부하자, 단체의 계좌를 압류해 우선 300만원을 받아냈다. 이어 추가 조사를 벌인 끝에 지난 18일 6명분에 해당하는 3800만원을 반환하라고 2차 명령을 내렸다.
고용부의 ‘예비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시행지침’은 특정 단체의 부정수급 규모가 3000만원을 넘으면 ‘국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도록 돼 있다. 이 법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고용센터 관계자는 “지난해 이 사업과 관련해 서울 지역에서 적발된 보조금 부정 수급 사례는 모두 10여건인데, 5200만원은 이 가운데 최고 액수에 해당한다”며 “현재 고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종일 뉴라이트학부모연합 대표는 “직원들이 실제로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과 관련한 일을 했지만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자신의 이름으로 월급을 받을 수 없었을 뿐, (보조금을) 유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단체는 2006년 9월 ‘반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표방하며 출범했으며, 최근에는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의 보수 성향 단체와 함께 무상급식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전종휘 이재훈 기자 symbio@hani.co.kr
전종휘 이재훈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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