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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박재완 장관 “노사 합의땐 기간제 2년이상”고용부 또 ‘비정규직법 무력화’

등록 2010-12-15 20:03수정 2010-12-16 08:43

노동계, 일자리 창출 빌미로 고용불안 확산 비판
고용노동부가 현재 2년으로 제한돼 있는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 기간을 늘리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최소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경우엔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을 꼭 2년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경우 계약 기간을 연장하거나 반복 갱신을 인정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아직 실무적인 검토는 이뤄지지 않았으나, 노사정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를 해보자는 게 장관의 뜻”이라고 전했다.

고용부의 이런 방침은 노동 유연성을 확대해 새 일자리를 늘리려는 일련의 정책 기조에서 나온 것이다. 고용부는 지난달 ‘국가고용전략 2020’을 발표하면서 신설 기업과 위탁계약 기간이 정해진 청소·경비 업무는 기간제 노동자 사용 기간 규제의 예외로 봐, 기간제 노동자를 2년 이상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현행법에서 32개로 제한된 파견허용 업종도 조정해 파견 노동자의 수를 늘리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고용부는 사용자가 기간제 노동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 전환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년을 앞둔 지난해 6월 ‘해고대란설’을 제기하며 기간제 사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가 노동계의 거센 반발에 부닥쳐 거둬들인 바 있다.

결국 고용부의 주장은 거짓으로 판명됐다. 고용부가 조사한 ‘9월 사업체 기간제 근로자 현황조사’ 결과를 보면, 계약 종료 비율은 40.5%에 그쳤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가 19.2%였고, 정규직 전환으로 간주되는 계속 고용 비율이 40%였다.

노동계는 고용부가 14일 내놓은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노동계 주요 현안 가운데 하나인 저임금 등 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불안정 노동 확산을 통한 ‘질 낮은 일자리 창출’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고용부는 최근 사회적 쟁점이 된 ‘현대차 불법파견 사태’와 관련해서도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아 ‘고용 안정을 일자리의 볼모로 삼는다’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우문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장은 “박 장관의 이번 발언은 결국 비정규직을 기간 제한 없이 마음대로 쓰겠다는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기간제 노동자든 간접고용 노동자든 정규직화하지 않겠다는 일관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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