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승리 결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파업중인 현대자동차 울산·전주·아산공장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24일 오후 울산시 북구 양정동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울산/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25개 사업장 조사 대우조선 등 3곳만 적발
기아차·지엠대우 등 완성차업체 1건도 없어
처벌도 ‘경고조처’ 그쳐…‘봐주기’ 비판 봇물
기아차·지엠대우 등 완성차업체 1건도 없어
처벌도 ‘경고조처’ 그쳐…‘봐주기’ 비판 봇물
‘현대차 불법파견’ 사태의 파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사내하도급 실태점검 결과가 부실·봐주기 조사라는 비판에 부닥쳤다.
권영순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은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브리핑에서 “사내하도급 노동자가 많고 노·사단체에서 문제제기하는 사업장 25곳을 조사한 결과 3개 사업장에서 불법파견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대우조선해양의 사내하도급 업체에서 불법파견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해 경고조처했다. 또 한국태양유전과 동부씨엔아이(CNI)의 경우, 원청·하청 노동자가 섞여서 일을 하고 원청이 하청 노동자에게 작업지시를 하는 등 불법파견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노키아 티엠씨(TMC)는 실태조사 도중 불법의 소지가 큰 것으로 지적당하자 327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는 조처를 취했다고 고용부는 전했다. 울산·전주·아산 등 현대차 3개 공장과 타타대우상용차 노조는 부실 조사를 우려해 실태 조사에 참가하지 않았다.
이번 조사 결과를 두고 노동계는 기아차와 지엠(GM)대우 등 다른 완성차 업체에서 불법파견이 1건도 드러나지 않는 등 부실투성이라고 지적했다.
최근엔 원·하청 노동자가 한데 섞여서 일하지 않더라도 하청 노동자가 원청 쪽에서 실제 작업지시를 받는 등 불법파견의 양태가 바뀌고 있는데도, 고용부가 질적인 평가 없이 예전 기준을 적용해 결과적으로 사용자 쪽에 ‘면죄부’만 줬다는 시각이다.
이상호 전국금속노조 연구위원은 “질적인 부분은 놔둔 채 겉만 따진 부실 조사”라고 비판했다.
고용부가 불법파견을 확인하고도 법에 따른 처벌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도 사용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는 편향적 조처라는 비판이 인다.
고용부는 원청의 법 위반이 확인된 2개 업체에 해당 하청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적법한 도급으로 전환하라고 지시하는 데 그쳤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은 불법파견을 하거나 받는 사업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 국감 때도 2007~09년 1339개 원·하청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벌여 7개 업체를 불법파견 업체로 판단하고도 단 1곳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드러나 이미경 민주당 의원에게서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우문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장은 “고용부가 불법파견을 엄격하게 판단하지 않아 조사 결과가 되레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되고 말았다”며 “처벌 대신 말로만 시정조처를 하라고 하니 사용자들 사이에는 계속해서 법을 어겨도 괜찮다는 생각이 만연해 있다”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고용부는 지난 국감 때도 2007~09년 1339개 원·하청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벌여 7개 업체를 불법파견 업체로 판단하고도 단 1곳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드러나 이미경 민주당 의원에게서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우문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장은 “고용부가 불법파견을 엄격하게 판단하지 않아 조사 결과가 되레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되고 말았다”며 “처벌 대신 말로만 시정조처를 하라고 하니 사용자들 사이에는 계속해서 법을 어겨도 괜찮다는 생각이 만연해 있다”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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