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비정규직 연대하라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원들이 22일 오후 현대차 울산공장 인근 울산 북구청 오토밸리 복지센터에서 열린 전국금속노동조합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대를 호소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울산/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6년전 ‘불법파견’ 판정 내리고도 대책마련 손놔
노동계 “철저감독 안해 사태 키워” 사용자 처벌 촉구
노동계 “철저감독 안해 사태 키워” 사용자 처벌 촉구
사내하청 노동자의 공장 점거와 파업으로 ‘현대자동차 불법 파견 사태’가 격화하면서 고용노동부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고용부가 이미 6년 전 자체 조사를 통해 현대차의 불법 파견을 확인하고도 그동안 사실상 수수방관해 갈등을 키웠다는 게 비판의 핵심이다. 고용부는 2004년 말 일부 사내하청 노동자의 진정 사건을 계기로 조사를 벌인 결과, 현대차가 9000여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를 합법적인 도급이 아니라 불법 파견 형식으로 고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에도 사내하청 노조는 현대차에 협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으나, 현대차는 “법대로 하라”고 대응했고, 고용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라”는 대책만 내놨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양상과 똑같다.
고용부는 당시 시정명령과 함께 파견법 위반 혐의로 현대차를 고발하고는 손을 털었다. 현대차가 직접 고용을 하거나 합법적 도급을 할 때까지 고용부가 꾸준한 지도감독을 했다면 지금과 같은 사태는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노동계의 시각이다.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의 장혜진 회장은 “정부는 당시 현대차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강력한 처벌에 나서야 했다”며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어떤 사용자건 ‘불법 파견을 받아도 손해 보는 일은 없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그 뒤로도 현대차의 사내하청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22일 성명을 내어 “지난 2004년 고용부 스스로 불법 파견 판정을 내리고도 이후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불법 고용을 시정시키려 노력한 흔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불법 파견 기간이 2년이 넘어 현대차가 직접 고용해야 할 사내하청 노동자 수는 2005년 1400여명에서 5년새 4800여명으로 불어난 것으로 전국금속노조는 판단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용부와 검찰이 불법 파견을 받은 사용자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행 ‘파견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법’은 불법 파견 사용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영국 변호사는 “대법원이 (불법 파견이라는) 사법적 판단을 명확히 했고 현대차가 불법 행위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고용부와 검찰이 사용자에 대한 처벌에 나서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정부가 개선 의지가 있다면, 오랫동안 광범위하게 불법 파견을 저지른 현대차 사용자를 법정에 세우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우리가 불법 파견이라고 본 부분에 대해 검찰과 법원이 아니라고 하는 등 사안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지금 진행중인 실태조사에서 불법이 드러나면 의법조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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