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연수생 지난3월 고발…‘60일안 처리’ 조항 안지켜
통영지청 “피고발인 출석안해”…이주민센터 “의도적”
통영지청 “피고발인 출석안해”…이주민센터 “의도적”
대우조선해양이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해투연수생) 제도를 악용해 외국인 연수생의 노동을 착취한 것(<한겨레> 15일치 1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지난 3월 피해 연수생들의 고발을 접수하고도 8개월 동안 조사를 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칙대로라면 고용부는 고발장이 접수된 뒤 60일 안에 사건 조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고용부 통영지청은 16일 김해이주민인권센터가 중국인 연수생 5명의 위임을 받아 대우조선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담당하는 통영지청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된 직후 대우조선 쪽에서 당사자들끼리 만나 해결해보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와 조사 시간을 연장했다”며 “그 이후엔 대우조선의 임단협 교섭이 진행돼 조사가 미뤄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조사 마무리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고용부 차원에서 사건을 마무리하고 검찰로 송치하려면 피고발인이 직접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피고발인인 대우조선 대표가 해외 출장 등으로 바빠 조사가 늦어지고 있다”며 “대표에 대한 조사만 끝나면 곧바로 검찰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우조선 쪽 관계자는 “대표는 현재 국외 출장 중이라 당장 조사를 받을 수 없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발을 한 김해이주민인권센터 김형진 대표는 “법대로 조사해달라고 고발장을 접수한 것인데, 협상을 이유로 8개월이나 조사를 미루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고용부는 지난 4월 대우조선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한 건에 대해서도 조사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의도적인 늑장 조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 대표는 “고용부가 고발장 접수 뒤 출석 요구서도 보내지 않았고, 사건 진행 경과에 대해서도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며 “최저임금 미적용 부분 외에도 여권 압류, 강제적금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전혀 조사하지 않는 등 의도적으로 사건을 축소한다는 의심마저 든다”고 말했다.
한편 김해이주민인권센터는 17일 오전 11시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대우조선과 고용부, 법무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김해이주민인권센터는 기자회견에서 대우조선의 해투연수생을 대상으로 한 불법 행위를 고발하고 법무부의 관리·감독 미흡을 지적할 예정이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