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 노동자 1941명이 4일 현대차를 상대로 자신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그동안 차별받은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집단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송을 내기에 앞서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지휘하는 것은 현대차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현대차의 생산조직에 편입돼 현대차에서 노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정이 이런데도 사내하청업체와 현대차가 ‘도급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만으로 원청회사가 모든 책임을 면하게 되는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서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정규직에 비해 차별받은 임금 차액을 돌려달라’며 낸 청구비용은 1인당 2100만원으로, 전체 소송액은 407억6100만원에 이른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7월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인 최병승씨가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업무지시를 사실상 현대차가 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최씨는 현대차의 지휘를 직접 받는 파견근로자”라고 판결한 바 있다. 노조 쪽은 이 판결을 근거로 현대차에 특별교섭을 요구했으나 현대차는 이를 거부해왔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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