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자 포함 탓 설립 반려
고용노동부, 권고수용 거부
고용노동부, 권고수용 거부
실업자나 해고자도 노동조합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관련 법과 시행령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노동운동 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며 권고 이행을 촉구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국가기관간의 생각 차이”라며 이를 거부해 반발을 사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전국공무원노조, 청년 실업자 등이 포함된 국내 첫 세대별 노조인 청년유니온 등은 20일 일제히 성명을 내어 고용부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청년유니온은 성명에서 “고용부는 청년유니온의 노조설립 신고를 받아들이고 청년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해 더 적극적인 조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인권위 권고가 받아들여지면, 이명박 정부 들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는 노정 갈등이 해결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 우선 해고자가 조합원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설립신고서가 잇따라 반려돼, 법외 노조 상태인 전국공무원노조가 합법화될 수 있고, 특수고용 노동자가 일부 가입돼 있어 시정명령을 받은 운수노조와 건설노조 등도 계속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해고자 조합원’ 문제로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태다. 또 이번에 인권위 권고를 이끌어낸 청년유니온도 ‘실업자가 조합원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잇따라 반려된 조합설립 신고증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나 고용부는 확실한 거부 방침을 밝혔다. 류경희 노사관계법제과장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자료 제출 요구는 최소화하도록 근로감독관들을 교육하겠다”면서도 “노조설립 신고 제도를 바꾸면 큰 혼란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청년유니온 등은 조만간 다시 노조설립 신고서를 낼 것으로 보여, 고용부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노동계와 정부의 갈등이 다시 격화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민주노총은 21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권위 권고 수용을 촉구할 계획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인 권영국 변호사는 “우리가 노동법 체계를 빌려온 일본에서도 이미 ‘임금으로 생활하려는 자’는 노조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는 판례가 확립돼 있다”며 “고용부가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법 해석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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