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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타임오프 시끌시끌 까닭은?

등록 2010-06-20 19:39수정 2010-06-20 21:21

노조 무급전임-유급활동 구분해 제시, 현실과 안맞아 적용땐 갈등 불보듯
노조 사용계획서 사쪽에 승인요구, 법적근거 없고 노조탄압 악용 소지
유급 노조활동 시간(타임오프) 한도 시행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이를 둘러싼 노사 협상이 지지부진한 것은 어느 정도 예고됐던 일이다. 노동계 안팎에선 무엇보다 정부가 노사 현실을 무시하고 제도를 무리하게 밀어붙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우선 제도 설계부터가 노동 현장의 반발을 사 왔다. 타임오프 제도를 도입한 대부분의 나라는 타임오프의 최소치를 정하고 개별 사업장에서 노사 합의를 통해 추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타임오프 최대치를 정해 놓고 그 이상의 노조활동 시간을 허용하면 사용자를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게 돼 있다. 또 지난 5월1일 새벽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타임오프 한도를 정하면서, 앞서 벌인 실태조사에서 집계된 노조활동 시간의 평균치에도 미치지 않는 시간을 최대치로 설정한 것도 갈등의 중요 불씨가 됐다.

게다가 노동부는 지난 3일 내놓은 ‘타임오프 매뉴얼’로 기름을 부었다. 개념부터가 혼란스러웠다. 노동부는 무조건 무급을 전제로 한 노조 전임자와 타임오프 한도 안에서 유급으로 노조활동을 할 수 있는 근로시간 면제자를 별도 개념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노동 현장에서는 두 개념이 따로 나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노동부는 근로시간 면제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언제 어떤 노조 관련 업무를 할 것인지를 적은 사용계획서를 회사 쪽에 미리 통보하고 실제로 해당 시간을 쓸 때는 회사 쪽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노조에 대한 탄압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한 내용이지만 법적 근거는 뚜렷하지 않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서울시내 ㄱ병원의 노조 위원장은 “5차례에 걸친 협상 개시 요청에도 병원 쪽이 응하지 않고 있는데, 아마도 사쪽이 노조에 사용계획서를 어떻게 내라고 할지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며 “타임오프 사용계획서는 곧 노조활동 보고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가 일상적으로 하는 정기 총회나 대의원대회, 임원선거 등 노조 관리업무를 위해 근로시간 면제자가 시간을 쓸 수는 있으나, 일반 조합원과 대의원 등이 여기에 참여하면 무급으로 처리되는 것도 논란거리다. 근무 시간 이외에 활동하면 되지만, 8시간씩 3교대로 순환근무하는 병원 등 특수 사업장의 경우는 이마저 불가능하다.

단체교섭이 난항에 빠진 상당수의 사업장에서 회사 쪽은 노동부 매뉴얼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다고 노조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매뉴얼이 협상의 걸림돌이 되다 보니, 회사와 노조가 타임오프 교섭을 마무리해 가는 일부 사업장의 경우 노사 합의로 매뉴얼을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주에 단협 조인식을 맺기로 한 서울시내의 한 금융회사 노조 위원장은 “노조는 타임오프 고시에서 보장된 전임자 1명을 포기하는 대신 회사는 나머지 조건에 대해 매뉴얼을 적용하지 않고 기존 단협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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