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란트 슈나이더 선임정책위원
슈나이더 위원 “국제기준 안맞아…노조약화 위한것”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의 롤란트 슈나이더(사진) 선임정책위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내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유급 노조활동 시간(타임오프) 한도가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슈나이더 위원은 “한국 정부가 지나치게 노사관계에 개입하고 있다”며 “한국에서 도입한 타임오프 제도는 노조를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제기준은 노조 전임자 문제는 노사 자율 협상에 맡긴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한국의 타임오프 한도가 다른 나라 상황과 비교하면 턱없이 적다고 밝혔다. 독일 자동차회사 폴크스바겐의 경우 노동자가 10만명가량인데 활동하는 노조 전임자는 52명이라고 소개했다. 노동부가 14일 고시하는 타임오프 한도는 조합원 1만5000명 이상 사업장일 경우 규모에 상관없이 2012년 7월부터 노조 전임자가 18명으로 제한된다. 슈나이더 위원은 “독일에서는 사용자가 노조 사무실, 통신장비, 노조 대표 교육에 드는 비용 등을 모두 제공해야 한다”며 “한국의 제도는 노조 활동에 대해 사용자와 노동자 중에서 노동자가 일방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불공정한 노사관계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국제 무대에서 활동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는 노사관계와 노동법도 국제기준에 걸맞게 개혁해야 한다며 “노동권을 계속 후퇴시키면 추가적인 자유무역협정 협상과 비준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조만간 경제협력개발기구가 한국을 노동법과 노사관계 분야 특별감시과정에 편입시킬지 여부를 결정할 때 노조 분야 자문을 하기 위한 조사를 목적으로 지난 10일 입국했다. 슈나이더 위원은 “오는 17일 경제협력개발기구 고용노동사회위원회에 한국의 노동기본권 후퇴 상황을 알리고 위원회가 이에 관해 진지하게 검토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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