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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양대노총 “조사 잘못됐다” 거센 반발

등록 2010-04-20 23:03

근로시간심의위 “노조전임자 1년평균 1418시간 활동
”실태조사 결과발표…노동계 “전임자 축소위해 왜곡”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노동조합 간부의 활동 시간 가운데 유급으로 인정할 몫을 정하기 위해 벌인 실태조사 결과를 20일 내놓았다. 그러나 노동계는 위원회의 조사 기준이 자의적이고 신뢰도가 낮다며 반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원회에서 전체회의를 연 뒤 ‘노동조합 활동 실태조사·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노조와 회사 양쪽을 조사해 평균을 냈더니 노조 전임자를 포함한 간부 등이 지난 1년 동안 쓴 전체 활동 시간은 4324.62시간이었다. 이 가운데 전임자가 쓴 활동 시간은 한 사업장당 평균 1418.64시간으로 집계됐다.

위원회는 노사 양쪽이 모두 응답한 481개 사업장 가운데 단체교섭이나 노사협의 등 노동 관련법에 노조활동 항목으로 규정된 시간의 오차범위가 20%를 벗어나지 않는 322개 사업장의 조사 결과만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오는 30일까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 업무의 범위 △전임자, 노조간부, 대의원, 상급단체 파견자 등 적용 대상자의 범위 △조합원 규모와 업종 등에 따른 면제한도 설정기준 △면제한도 설정방법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양대 노총은 이번 조사가 잘못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노동계는 그동안 노조 활동을 하는 시간과 그렇지 않은 시간을 칼로 무 자르듯 구분하기는 어렵다며 전임자 수를 조사한 뒤 법정 노동시간을 곱하는 등의 방식으로 유급 근로면제 시간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우문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대외협력국장은 “기타 노조활동 시간이라면 본교섭 등을 위해 전임자가 준비하고 조합원과 대화하는 등의 시간까지 포함되는데 사용자가 이를 어떻게 알고 계산하느냐”며 “이번 조사는 노조 전임활동을 축소하기 위해 왜곡된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 논의 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성명을 내 “조합원수를 기본으로 하되 종업원수 차이, 사업장수, 근로형태, 업종의 차이를 반영한 통계를 산출하지 못해 사업장별로 다양한 형태의 노조활동 시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조사 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양대 노총은 23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각자 검토안을 들고 참여하되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추가 논의에는 응하지 않을 계획이다.

조사 결과를 분석한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결정’하도록 돼 있음에도 최소값과 최대값이 아니라 평균값을 제시한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나고, ‘20% 오차범위’를 기준으로 제시한 것도 자의적인 판단이라며 “위원회가 원자료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계는 위원회가 노동 관련 법상 노조활동 시간만을 기준으로 20% 오차범위 안에 드는 자료만 포함시킨 탓에 노사의 인식차가 훨씬 큰 총회, 대의원회, 임원선거, 회계관리 등 노조 관리 활동과 기타 노조 활동 시간의 평균치가 실제보다 많이 왜곡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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