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해직자 등 활동”…전공노 “20일 출범할 것”
노동부가 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지난달 25일 세 번째로 제출한 노조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지난해 12월 두 차례에 걸쳐 설립신고가 반려된 뒤 전공노가 총투표를 실시하고 규약을 고쳐 제출한 설립신고마저 거부됨에 따라, 정부가 전공노를 계속 ‘법외노조’ 상태로 묶어 두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노동부는 이날 “전공노의 설립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해직자와 ‘업무총괄자’가 가입·활동하고 있어 노조 결격요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해 공무원노조 통합 과정에서 옛 ‘전공노’ 해직자 82명의 조합원 지위가 승계됐으나, 현 노조가 이를 소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달 25일 설립신고 때 제출한 전공노 산하 조직 대표자 8명이 ‘업무총괄자’임이 새로 밝혀졌다고 노동부는 덧붙였다. 공무원노조법을 보면, ‘다른 공무원의 업무 수행을 지휘·감독하거나 총괄하는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양성윤 전공노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더 이상 설립신고를 하지 않고 예정대로 오는 20일 출범식과 간부 결의대회를 열겠다”고 밝혀, 정부와의 정면충돌이 우려된다.
양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합법적 설립신고를 위해 애초 노동부가 요구한 사유를 보완하자 노동부는 다른 핑계를 대고 있다”며 “노동부가 신고제인 노조 설립신고를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전공노는 노동부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지난달 23~24일 총투표를 했으며, 노조 규약에서 ‘정치적 지위 향상’ 등의 문구를 삭제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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