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의 개정에 따라 노조 전임자 인원과 활동시간 등을 실질적으로 규정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다음달 안에 출범한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4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달 내로 (노동조합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해서, 다음달 15일까지 심의위가 활동에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사·공익위원 각 5명씩으로 구성되는 심의위는 노조 전임자가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으면서 얼마나 근로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상한선을 정하는 기구다. 노동부는 이번 심의위의 노동계 몫으로 양 노총 외의 다른 노동계 인사를 참여시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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