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쪽 거부 ‘노사갈등’ 계속
박기성 전 원장의 사퇴 뒤 노동조합이 파업을 철회했지만, 사용자 쪽이 직장폐쇄를 풀지 않고 ‘파업 종료 확인서’를 요구하는 등 강경 기조를 버리지 않아 한국노동연구원의 노사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전국공공연구노조 노동연구원지부는 15일 사용자 쪽이 노조원들에게 ‘파업 종료 확인서’를 낼 것을 요구해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노동연구원은 이날 노조원들의 출근을 막은 뒤 확인서를 제출해야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이상호 노동연구원지부장은 “재파업을 논의한 적도 없고 업무에 복귀하겠다고 공문까지 보냈는데도 확인서를 요구하는 것은 위법 행위”라고 밝혔다. ‘파업 종료 확인서’에는 ‘다시는 파업을 하지 않고’ 등의 표현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주섭 노동연구원 원장 직무대행은 “노조원들이 부분파업을 할 생각을 가져, 파업 철회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했다”며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책연구기관들을 관리·감독하는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지난 11일 공공노조 위원장과 노동연구원 조합원 51명을 무단침입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노동연구원도 14일 같은 혐의로 조합원 37명을 고소한 바 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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