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협 시행명령 불이행 이유…경기도는 파면 처분
노동부가 단체협약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노동조합법 위반)로 손영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위원장을 22일 입건했다. 또 경기도는 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손 위원장을 파면했다.
노동부는 지난 7월 전공노 소속인 전남 무안군청 지부와 전북 전주시청 지부에 단체협약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두 지부가 이에 불응해 전공노 지부의 단체협약 책임자인 손 위원장을 이날 입건했다고 밝혔다. 노동조합법에는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노사가 이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벌금 5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두 지부의 단협 내용 가운데 ‘업무의 민간위탁시 노조와 협의한다’, ‘직제개편시 노조와 협의한다’는 규정 등이 공무원노조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정한 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장은 “이런 단협 규정은 근로조건과 관련이 없어 공무원노조법상의 교섭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 33곳에 단체협약 시정을 명령했고, 지금까지 14곳이 명령을 이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손 위원장은 “단협은 노사가 스스로 결정할 문제인데, 노동부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처벌 절차까지 밟는 것은 정부가 노사관계에 개입하는 처사”라며 “조사에 응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 7월 서울에서 열린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 민주회복 시국대회’에 참가한 손 위원장에 대해 파면 처분을 내렸다. 손 위원장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청 소속 공무원이다.
이완 김기성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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