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사용자에 돈받는 관행 한국뿐”
한국노총 “법으로 금지하는 나라 적어”
한국노총 “법으로 금지하는 나라 적어”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둘러싸고 노동계와 정부가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주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노동부의 주장이 도화선이 됐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노동부는 13일 각각 브리핑을 통해 일본·미국 등 외국 사례를 소개했지만, 내놓은 해석은 정반대였다.
강충호 한국노총 대변인은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주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는 나라는 극히 제한적”이라며 노동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국노총은 “노동부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사례로 든 일본의 경우, 일본 학자들은 ‘노조 전임자에게 돈을 주는 것을 모두 부당노동행위로 보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노조의 자주성을 상실하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역시 ‘노사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한해 노사간 협약을 통해 지급하는 경우’는 인정하고 있다고 한국노총은 소개했다. 국제노동기구(ILO)도 이 문제를 노사 자율교섭에 맡길 것을 권고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하지만 노동부는 한국노총의 주장을 일축했다. 일본과 미국은 법에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은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김경선 노동부 노동관계법제과장은 “일본의 노조 관계자를 붙잡고 물어봐도 회사에서 전임자에게 돈을 주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한다”며 “다만 일본의 경우 단체교섭이나 노동자 고충처리 등을 위한 전임자 활동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조가 사용자로부터 돈을 받는 관행은 한국에만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사례를 두고도 이처럼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오는 것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정부는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필수 과제로 여기는 반면, 노동계는 “노조 말살 정책”으로 보기 때문이다. 한국노동연구원도 지난 5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은 노사간 힘의 역학관계를 사용자 쪽으로 이동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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