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활동 의무기간 1개월로…30만명 혜택 볼듯
근로복지공단은 21일 실업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대출 요건을 완화해 수급 대상자를 크게 늘렸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구직 등록을 하고 두 달 넘게 취업하지 못한 실업자로 연소득이 5000만원 미만인 실업자가 대상이었으나, 이번 대출 요건 완화로 ‘한 달 이상 취업하지 못한 연소득 5000만원 미만의 실업자’들이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윤길자 근로복지공단 복지사업국장은 “대부 요건을 대폭 완화해 긴급히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한 실직 가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단은 종전에는 실업급여를 받는 이들을 대부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하루 최저 실업급여(올해 2만8800원)를 적용받으며 수급기간이 150일 이하인 이들은 대상에 새로 포함시켰다. 공단은 이번 조처로 30만명 정도가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실업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연이율 3.4%의 저리로 가구당 최대 600만원을 빌려주는 제도다. 대출을 원하는 이들은 근로복지공단 누리집(welfare.kcomwel.or.kr)에서 신청하거나, 각 지역 본부나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문의 1588-0075. 이완 기자 wani@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