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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노조 보호해야 할 노동부, 산하기관 산별노조 막아”

등록 2009-08-03 19:21

‘노동부출연기관 노조’ 설립신고서 트집 잡아 반려
노동부가 6개 산하 기관 노조들이 모인 ‘노동부출연기관 노동조합’의 설립을 막아 논란이 일고 있다. 노조는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노동부가 헌법이 보장한 산별노조 설립을 훼방놓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노동부출연기관 노조는 3일 “법적 절차를 거쳐 산별노조로 전환하려고 했지만 노동부가 노조 설립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출연기관 노조는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공단·산업인력공단·폴리텍대학·고용정보원·한국기술교육대학·장애인촉진공단과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 등 7개 노조의 3500여명 조합원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6월 산별 창립총회를 거쳐 출범한 노동부출연기관 노조는 지난달 13일 노동부가 요구한 설립신고서 보완사항까지 제출했지만 최근 다시 설립신고가 반려됐다.

노동부는 노조의 조직 대상에 성격이 다른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이 포함됐고, 사업에 ‘사회민주화 및 사회개혁’이 들어간 것 등 7가지 항목이 문제라고 밝혔다. 노길준 경인지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은 “이런 문제의 보완사항이 수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인상 산업인력공단 노조위원장은 “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에도 노동부 보조금이 들어가고, 문제로 지적된 사업도 보건의료노조 등 다른 산별노조에는 다 허용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노조는 노동부의 진짜 반려 이유가 ‘노동부’라는 이름이 들어간 산별노조가 만들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보고 있다. 공공부문 노사관계 선진화와 단체협약 평가 등을 추진하고 있는 노동부가 산하 기관 노조들이 모이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는 것이다.

노조는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노조의 설립신고가 반려된 것도 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박사급 연구위원 20여명도 “현 박기성 원장이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재편하는 계기로 노동연구원을 이용하는 데 반대한다”며 노조설립 신고서를 냈지만, 서울 영등포구청은 노동부의 자문을 받은 뒤 지난달 24일 이를 반려했다.

김형동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법률원 변호사는 “노동부 산하 기관이라는 상징성도 있고, 이들이 산별노조로 뭉쳤을 때 다른 부처 산하 기관까지 따라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부가 ‘핑계를 위한 핑계’를 대며 거부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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